2021년 4천650만건 유출…올해도 1천만건 넘을 듯 과징금 1천377억원, 과태료 18억5천700만원 부과 최근 3년간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생건수가 6천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1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과된 제재조치 금액만 1천400억원에 달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건수는 6천505만23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조사가 집중된 2021년 4천65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1천34만건, 올해도 7월까지 이미 822만건에 달했다. 개인정보위가 3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 건수는 총 30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18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의무 위반 33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27건 순이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66건, 부과액은 약 1천377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296건
주담대 연체율 0.22%로 악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새 13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894조5천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47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6월 대비 각각 31.2%(212조794억원), 36.4%(172조964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은 292조580억원으로 5년간 54조7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7조2천억원 증가해 각각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대구의 가계대출이 53.2%(13조9천억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3.2%(12조원) 올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전국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3조3천억원 늘었는데 이중 경기도가 4조4천억원으로 증가액의 32.3%를 차지했다. 대구가 2조3천780억원 증가해 뒤를 이었고, 인천은 2조2천530억원 늘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같은 추세는 서울과 지방에서 경기도로 거주 이전이 늘어남에
평균 실업급여액 증가율 외국인 2.05배…내국인 1.86배 김상훈 의원, 실업급여 역전현상 자칫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부작용 초래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1명당 평균 수급액은 860만원으로 2016년 420만원에 비해 2.05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내국인의 평균 수급 증가액은 1.86배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은 전체 1만2천100명 중 26.4%인 3천20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2016~2022년)(단위:천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수급 인원 전체수급자(A) 4.6 5.8 6
민홍철 의원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 애로사항 점검 필요" 최근 3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당첨자가 5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주택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서 올해 6월까지 부적격당첨자는 모두 5만5천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9천101명 △2021년 2만1천211명 △2022년 1만3천813명 △2023년 1~6월 1천628명이었다. □ 주택 세부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단위: 명, 모집공고일 기준) ※ 자료=한국부동산원 공급유형 중 신청자 대비 부적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비적격 비율은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적격 비율도 0.5%, 1.1%, 1.2%, 2.3%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
정부, '주거 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이상 추가 공급 패스트트랙 통해 조기 공급 유도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동주택용지 1만4천호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5천호 내외에서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물량은 당초 6만5천호를 계획했으나 8만5천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사업비
대고객 거래시 적법성 확인, 영업현황 보고의무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내달 18일 시행 기획재정부는 26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지침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제도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요건과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에서 은행업 또는 증권업(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기관으로 한정되며, 바젤Ⅲ 등 글로벌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한다고 한은 총재가 인정해야 한다. 또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를 포함해 15개 이상 기관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시 해당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다음달 4일부터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내달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했다.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행업, 증권업)과 재무건전성 요건(바젤Ⅲ 충족) 등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해 등록신청을 해줄 예정이다.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재부가 별도 고시하는 한정된 범위의 외국환 거래를 수행하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 금융
최근 3년간 인천공항서 444건 적발 운항 중단 28건, 출발 지연 61건, 회항 8건 피해 민홍철 의원 "정부 차원 대응시스템 강화해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와 여행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드론이 최근 3년간 444건 적발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9월~2023년 7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은 모두 444건에 달했다. 이들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의 운항중단 사례는 28건, 출발지연은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연도별 불법드론 적발 건수(2020.9.~2023.7.)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합계 건수 57 173 152 62 444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일례로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서 불법드론이 약 40분간 비행함에 따라 항공기 1
10대 미만 34명, 233채 구매…혼자서 22채 사들이기도 지난 5년6개월간 미성년자 157명이 주택 864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금액만 1천175억원이 넘는다. 21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인 157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864채로 매수금액은 1천175억8천443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 34명은 올해 기준 10대 미만이며,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233채로 매수금액은 239억9천679만원이었다. 10대는 모두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6천214만원에 사들였다. 주택을 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이들은 모두 21명으로, 91채의 주택을 185억2천550만원에 샀다. 주택을 가장 많이 산 10대의 A씨는 서울 부산 전북에 있는 주택 22채를 23억6천950만원에 구입했다. 주택 20채씩을 매수한 6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 부산 전북 경남 등의 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지난 2018년부터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상위 30명이 사들인 주택이 8천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구매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7천996채로 매수금액만 1조1천962억1천694만원에 달했다. 상위 30명의 80%인 24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만 집중적으로 샀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6천622채로 매수금액은 1조457억8천284만원이었다. 주택을 가장 많이 산 50대 A씨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 792채를 1천156억6천690만원에 매수했다. 40대 B씨는 709채(1천151억8천60만원), 50대 C씨는 693채(1천80억3천165만원)를 샀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매수 심리 양극화가 커지고 집값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도권 집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위한 퍼주기 정책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1.3%를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p 하향한 4.7%로 전망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7월 전망 대비 0.1%p 올려 4.8%로 전망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3%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2.2%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DB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2%p 낮은 3.3%로, 내년 물가상승률은 0.3%p 하향 조정된 2.2%로 각각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7→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이런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월의 2.7%보다 0.3%p 상향한 3.0%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긴축 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1.5%, 내년 2.1%로 지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1.4%)보다는 높다. 또한 내년 성장률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수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OECD는 글로벌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G20 기준 올해 6.0%, 내년 4.8%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대구시는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지하철 반월당역 안심 방면 환승 통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 마을세무사 등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와 관련된 고민을 현장에서 상담해 준다. 대구시에는 97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상시 전화 등을 통해 세무상담을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납세자 대상 세무상담을 시행하는 등 대표적인 국민 납세지원제도로 안착했고,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된다.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에 500건에 불과하던 상담건수가 2021년에는 3천300건으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세금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귀향객을 대상으로 19일부터 경주·영천·안동·청도 4개 시·군에서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은 경북도와 시·군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이 합동으로 도민을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충 해결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등 무료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추석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납세자보호관 또는 마을세무사에게 유선으로 미리 상담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현장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포럼 개최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을 도입해 ESG 정보 등 기타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5일 ‘제5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ESG 정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SG 정보 중 기후관련 위험은 회계추정과 중요성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ESG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경우 개정 ISA 720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와 ESG 정보를 포함한 기타정보간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국제감사기준(ISA) 72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외의 정보인 ‘기타정보’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