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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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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참여 외국금융기관 3년마다 적정성 평가

대고객 거래시 적법성 확인, 영업현황 보고의무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내달 18일 시행

 

기획재정부는 26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지침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제도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요건과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에서 은행업 또는 증권업(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기관으로 한정되며, 바젤Ⅲ 등 글로벌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한다고 한은 총재가 인정해야 한다.

 

또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를 포함해 15개 이상 기관과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시 해당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또한 자금 결제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반드시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계열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의무 이행을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침은 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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