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와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또는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낮추고,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우 세무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현행 취득세 제도가 도입됐다.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소유권 보존시 2.8%, 소유권 이전시에는 4%로 변경됐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등기접수일로 각각 나눠져 있던 신고·납부기한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까지’로 바뀌었다. 이한우 세무사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통합취득세의 이중과세,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자행, 통합취득세의 정체성 모호를 꼽았다. 가장 먼저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짚었다. 등기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여러 가지 형식 중 하나인 만큼 등록세 성격의 과세
허원제 연구위원 "미정비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높은 부과"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병행해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북도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빈집은 붕괴·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치안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도시 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소멸성이 큰 시·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며 빈집 정비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들은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개인 6천301명 2천869억, 법인 2천798곳 1천411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 893억 체납 행안부, 상습·고액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위택스,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만274명으로, 지방세 9천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4천280억9천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2억8천800만원으로 총 5천173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지방세 개인체납자는 6천301명이며, 체납액은 2천869억5천600만원에 달했다. 50대가 2천90명으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60대 1천651명, 40대 1천221명, 70대 585명, 30대 이하 512명, 80대 이상 242명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3천만원 구간이 4천1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
포항시,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경북도는 지난 29일 팔공산 평산아카데미에서 도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유, 전파·확산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선제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에 대해 시상했다. 특히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건은 사례담당자의 현장 발표에 대한 심사와 사전 서면심사 결과를 합산해 본선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기업과 시민! 현장 속에서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주제로 발표한 포항시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취득세 감면·추징 안내문 제작’, ‘서민들의 조력자 납세자보호관, 자동차세 고충 민원 해결’을 발표한 영천시와 칠곡군이, 장려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만료 안내로 세정만족도 증가’, ‘기업의 소리를 듣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주제로 한 경산시와 예천군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협력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부당한 과
취득세 3조4천억, 지방소득세 1조4천억, 재산세 1조4천억 감소 용혜인 의원 "부동산 경기·수출실적 의존하는 세입구조 개혁해야"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3조2천억원 가량 줄어, 전체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17일 2023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결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5천710억원에서 지난해 112조4천609억원으로 6조1천101억원(5.2%)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줄어 가장 감소규모가 컸다. 이어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 반면 지방소비세는 7천427억원(3.1%) 증가했다. 이는 높은 물가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서울의 감소폭이 월등히 컸다. 서울시청의 결산액은 22조1천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92억원이 줄어들어 8.5% 감소했다. 경기도청도 1조951억원(7.0%) 감소했다. 두 광역지자체 감소액만 3조2천억원 가량으
지방소득세 10억 안낸 미국인 체납자 등 고액체납자 218명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의문…외국인 특화조사 필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만 4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기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등 최근 3년간 체납액은 60억 2천900만원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건 체납액 건 체납액 건 체납액 합계 877,400 37,393 90
10년 이상 체납자 1만7천927명 전체 명단공개 대상자의 43% 차지 한병도 의원 "악성체납 근절책 필요" 명단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넘게 버티거나 9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도 있었다. 보다 강력한 악성 체납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체납자 4만1천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만7천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4천5명(57.3%)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를 살펴보면 △10년~15년 미만 8천202명(19.6%) △15년~20년 미만 4천509명(10.7%) △20년~25년 미만 2천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천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8천270건(43.6%)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와 추적조사 강화 병행해야"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안 낸 고액체납자가 3천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 낸 총 체납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으로 2년간 800명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체납액도 7천385억원, 9천477억원, 9천57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천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3천979억원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천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49.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를 살펴보면 △광주 문모
"과세행정 효율적 운영, 세수 안정적 확보 효과"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 위반 소지" 반론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의 2024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세무사‧회계사 등 세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2011~2014년까지 4년간 세목별 세무조사액 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무려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세무조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취득세 세무조사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인데 이 부분을 세무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
"세무사-지자체 세무공무원간 학습조직 구성 필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규정 마련해 전문분야 등록"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세무사도 변호사처럼 전문분야를 세분화해 ‘지방세 전문세무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세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불성실신고를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협력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 발제를 통해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경제규모 확대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최근 부동산정책 등을 위한 세제 수단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지면서 지방세 분야에서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벤치마킹해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세무사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말 종료 예정인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민·해운항만 관련 지방세 감면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올해말 종료 예정이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도 올해말 종료된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도 연장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안화물선
대구광역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의 1.6배다. 대구시는 상반기 △명단 공개(307명,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15명) △출국금지(32명) 등 행정제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3천794대) △공매(140명)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만9천862명)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선순위 말소소송을 추진하고 2억3천만원을 징수(5천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시·구·군 체납징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정리 워크숍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나섰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한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서울시, 7월말 기준 체납액 2천21억 징수 올해 목표 91%…전년 동기 대비 144억↑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3건, 16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유 부동산 및 차량은 세무서가 선압류해 압류실익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융기관 체납조회로 3개 증권사 4개 계좌에 국세청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숨은 재산인 60억원 상당 신용대출 주식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즉시 압류 후 체납액 16억6천만원 전액을 5월에 징수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지방세 2천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천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억원이 많다.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이래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체납액 2천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려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등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했다. 은닉재산 발견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
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생애 첫 다가구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한도 300만원 앞으로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또한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저가주택 취득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자격이 유지된다.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5%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시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먼저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감면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된 비수도권 아파트를 임대주택 활용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올해 1월10일~내년 12월31일까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