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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 상증세법 등 기재위 통과

'특정법인 증여의제' 상증세법 등 기재위 통과

'K-칩스법' 등 7개 세법개정안 의결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더해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2년 추가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4년 더 늘어난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감면율은 10%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에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요건은 폐지한다.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올해 6월까지 한시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2023.12.31.→202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한다.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한다.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 평균 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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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시작은 전표"…조사요원‧납세자 모두 '세무조사의 기술'을 알아야
이정희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올해 국세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계속되는 ‘세수펑크’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답게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치밀한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에 재직 당시 ‘베테랑 조사관’으로 통했던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 강서지역세무사회장)가 ‘세무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10일 펴냈다.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실무서는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경험, 납세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 저자 이정희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4기)을 나와 대기업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팀장으로 7년여, 그리고 조사1국 조사2과장으로 1년여 근무했다. 한때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과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기획업무를 보는 본청 조사과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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