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소득세법

(1)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소득칙 §13)

 

현 행

개 정 안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금액

 

 

ㅇ 배당소득금액 =
(좌당 배당소득금액
× 투자자의 보유 좌수)
- 각종 수수료 등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펀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초로
모든 투자자에 동일하게 적용

 

* 자본시장법상 펀드 기준가격에서
비과세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

 

<단서 추가>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좌 동)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

 

<개정이유>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기준이자율보다 낮게 차입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배제

이자율 상향

 

 

 

 

 

 

 

 

 

2.9%

 

2.9%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
(소득칙 §42)

 

 

현 행

개 정 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감가상각) 5년 정액법

 

- (연간 산입한도) 800만원

 

- (한도초과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
필요경비 산입

폐업시 잔여 비용 처리규정 보완

 

 

 

 

 

(좌 동)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
해당 비용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4)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소득칙 §7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0세 미만 미혼자(미성년자 제외) 1세대로 보는 소득기준* 판정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합한 금액

 

* 1)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차감

2)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원고료, 강연료 등 포함

 

 

 

<개정이유> 세대 판정기준 구체화

 

(5) 조제용역 원천징수 방법 정비(소득칙 §88)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84) >

 

 

 

의사의 의료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시 의약품 구입비용 상당 금액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기존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만 적용되었으나 의사의 조제용역까지 확대 적용

 

현 행

개 정 안

 

 

의료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의사의 조제용역 추가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의약품 가격에 해당하는 소득

 

ㅇ 약사 약사 및 의사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소득칙 §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준공일 개념 명확화

 

주택법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양도자는 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개정이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