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납율 낮고 대부분 카드수납·온라인 납부…올해부터 '카드수납' 원칙 국세청 "부득이한 경우·신고집중기간, 현금수납 가능" 올해부터 세무서 수납창구가 무인수납창구로 운영된다.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수납기를 활용해 ‘셀프납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그대로다. 납부 방식 제한으로 수수료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일선 세무서 수납창구는 현금수납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납세자가 카드수납기(셀프납부창구)를 직접 이용하는 카드수납이 원칙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방문한 납세자들의 세금수납 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금수납 비율은 낮고 대부분 카드수납이나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같이 운영키로 했다. 그런데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한번 카드로 납부하면 결제 취소와 변경도 불가하다. 현금을 수납하는 납세자 수가 적더라도,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현금으로 수납하려는 납세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카드 수납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계좌이
국세청, 법인세신고 후 인건비 허위지급, 업무무관 비용 부당계상, 업무용차 사적사용 등 정밀 검증 국세청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표이사 또는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지 집중 검증하는 등 법인세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법인 명의의 콘도·휴양시설 회원권이나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A법인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다고 장부를 작성했다. 국세청 검증 결과, A업체는 연도말에 대여금을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하는 수법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감염병 피해지역 세액감면, 소상공인에게 선결제금액 세액공제 신설 기존 투자세액공제 보다 공제율 높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생산적 중소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억원 이하 납세담보 면제 다음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 때 중소기업은 세법상 조세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다음달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달 신고기한 때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감염병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세지원제도도…
신고유의사항 ‘40→45개’, 절세팁 ‘25→30개’로 각각 확대 제공 납세자 스스로 신고오류 검증하는 검증서비스 항목 ‘18종→ 25종’ 늘려 빅데이터·과세인프라 활용한 45개 항목 개별분석자료 25만여개 법인에 제공 공제·감면 중복적용 등 명백한 오류 기재시 홈택스서 신고서 제출 불가능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금번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약 92만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을 전년도 40개에서 45개로 확대했으며, 절세 팁(TIP) 또한 25개에서 30개로 대폭 늘렸다. 이외에도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홈택스 신고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기존 18종에서 25종으로 크게 확대하는 등 신고오류 검증지원을 강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홈택스 접속할 경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020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 지방청·세무서의‘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7개 지방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 지역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다음달 법인세 신고 때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기한이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관련자료 제출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투자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 국세청,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 분석…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확인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25일 당부했다. 3월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여개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가운데 법인전환사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인서 제출
지출예정비용 또는 일부 항목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사전심사 이후 법인세 신고시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돌아왔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 앞서 기업들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한다. 지난해까지는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전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 일반⋅중견
국세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전국에 130개 세무서 동화성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의 신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25일 국세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직제 개정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에 동화성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관내에 남부천세무서가 각각 신설됐다. 이로써 전국의 세무서는 128개에서 130개로 늘었다. 동화성세무서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중 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청계동⋅영천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 경기도 오산시다. 남부천세무서 관할구역은 경기도 부천시 중 계수동⋅괴안동⋅범박동⋅소사동⋅소사본동⋅송내동⋅심곡본동⋅역곡동⋅옥길동⋅원미동⋅춘의동․심곡동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인원 증원도 이뤄졌다.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원 22명, 공익법인 투명성 관리 4명,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 30명을 각각 증원했다. 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에 필요한 인원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R&D세액공제 업무 3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했다.
기획재정부 직제 일부개정령 공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신국제조세규범과’와 국고국에 ‘혁신조달기획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신국제조세규범과는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업무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개정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2024년 2월29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과장은 서기관이 맡고 관련인력 3명을 증원했다. 혁신조달기획과는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총괄,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고국 산하에 2023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해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4일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로 내는 세금에 수수료가 없는 대신 카드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만큼 수수료를 운용하는 ‘신용공여계약’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국가가 부과하는 내국세는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국세와 지방세 수납대행을 하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수납대행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다르면, 현재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최근 5년간 납부액 99조752억원에 대해 약 4천953억원의 수수료(체크카드 기준)를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연말까지 연장되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3개월 더 유예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1~3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있는데, 4~6월분 보험료를 추가로 3개월 납부유예한다. 여기에 더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역시 4~6월분 보험료 납부예외를 추가로 실시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국세청, 법률에서 금지하는 ‘동업경영’에 해당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린 후 조합을 통해 소모품을 일괄 구매해 조합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법률 위반일까 아닐까? 국세청은 지난 19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를 묻는 질의와 관련해 협동조합을 구성해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이다. A사는 정관에 업무관할지역을 B광역시로 특정하고,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과 그밖의 서비스 등 공동사업으로 명시했다. A사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해 업소용 냉장고 공동구매와 같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류면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12조2항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유종성 가천대 교수 "재산세 공시가격 1% 정률 과세" 주장 종부세, 최상위 1% 자산가 대상 금융자산 포함한 보유세로 대체 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재산·부가세 인상도 제안 전 국민 기본소득을 위해 모든 소득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기본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23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개혁방향’ 토론회에서 “선별복지는 높은 소득·자산조사 행정비용과 제도적 사각지대, 복지의존의 한계가 있다”며 “전 국민이 소득과 재산 및 소비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고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부족한 재원은 40% 수준인 재정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60%으로 올려 100조원 이상, 또한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200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해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을 제안했다. 재산세 (토지 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도 방안으로 들었다. 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보유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최상위 1% 자산가를 대상으로 20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고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新고가 거래계약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2·4 공급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해 1차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입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 1차 발표지역 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2분기 내에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사업주체 및 조합·토지주별 설명회와 같은 예정지구 선정준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