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강조해 온 국세청 세무조사 신뢰성 '흔들' 전직 지방국세청장과 조사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이 터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탈세사범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50억 규모의 자료상 관련 탈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 세무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직 지방청장 등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전직 지방청장 뿐만 아니라 조사요원들이 연루된 데다, 업체의 과세자료를 삭제 조작하거나 조사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등 ‘법과 원칙’만을 강조해 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지방청장은 전관 세무사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나머지 조사요원들은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자는 모두 11명으로 알려진다.
2023년 조세심판 통계연보 발간 심판처리대상 2만30건…지난해 1만6천781건 접수 평균처리일 172일…사건처리비율 82.3% 역대 최대 지난해 역대 최다 조세심판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이 20.9%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기각된 3천700여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 각하된 1천300여건 등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29일 발간한 ‘2023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심판청구 1만6천781건이 접수됐으며, 이월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심판처리대상은 2만30건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가운데 총 1만6천485건을 처리하는 등 심판원 개원 이래 최다 심판접수, 처리대상, 처리사건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건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를 기록하는 등 전년 78.1%에 비해 4.2%P 증가했다. 평균처리일수도 크게 단축해 전년도 234일 대비 62일이 단축된 172일로 집계됐으며,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
작년 총국세 344조1천억…국세청 97.6% 조달한 335조7천억 징수 작년 국세청 세수는 335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12.6%에 달하는 48조5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국세(국세청 세수+관세+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344조1천억원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97.6%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총국세 징수실적은 2019년 293조5천억원, 2020년 285조5천억원에서 이듬해 300조원 시대를 맞아, 2021년 344조1천억원, 2022년 395조9천억원 등 400조 시대를 맞는듯 했으나, 경기침체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44조1천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 97% 선을 유지하는 등 국가예산에서 국세청의 세입 징수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최근 5년간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점유비는 2019년 96.9%(284조4천억원)에서 2020년 97.1%(277조3천억원), 2021년 97.2%(334조5천억원)로 증가하다, 2022년
2·3위 수영·영등포, 4·5위 서초·삼성세무서 등 엎치락뒤치락 전국 세수 최하위 포항세무서 804억원 징수 그쳐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년 연속 세수 1위를 고수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는 전년대비 4천억원이 증가한 20조5천억원을 징수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 세무서 지위를 2년 연속 지켰다. 앞서 2021년에는 수영세무서가 17조1천146억원을 징수해 직전 3년 연속해 세수 1위를 기록했던 남대문세무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 남대문세무서가 다시금 1위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해 세수 1위 세무서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11조3천억원으로, 전체 세수비중의 55.1%를 점유하고 있다. 세수 2위와 3위 세무서도 순위가 변동돼 2021년에 세수 3위를 했던 수영세무서는 15조7천754억원을 징수해 2위로 올라섰으며, 같은기간 세수 2위인 영등포세무서는 12조9천989억원을 징수해 3위로 내려 앉았다. 4위와 5위 세무서도 서로 위치가 바뀌어 서초세무서가 전년도 5위에서 10조9천60
작년 소득세 115조8천억 걷혀 총국세의 34.5% 점유 법인세, 103조6천억 거뒀으나 작년 80조원대로 감소 지난해 총 344조1천억원의 국세가 걷힌 가운데, 소득세가 전체 세수입의 1/3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 국세 344조1천억원 가운데 소득세는 115조8천억원을 걷는 등 전체 세수의 34.5%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법인세 80조4천억원(23.9%), 부가가치세 73조8천억원(22.0%), 상속·증여세 14조6천억원(4.4%),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8천억원(3.2%), 개별소비세 8조8천억원(2.6%), 증권거래세 6조1천억원(1.8%), 기타 25조4천억원(7.6%) 순이다.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최근 3년간 세수입 현황에선 법인세의 등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2021년 70조4천억원에서 2022년 103조6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으나, 2023년 80조4천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114조1천억원에서 128조7천억원으로 올랐으나 작년 115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년만에 2조1천억 늘어…2022년엔 4조1천 급증 국세청이 정리 중인 체납액이 1년새 2조1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7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6조6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13.5%) 늘었다. 최근 5년간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 9조3천억원에서 2020년 9조5천억, 2021년 11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2년들어 15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천억원이 급증했다. 한편, 작년 현금정리 금액은 11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4천억원 대비 3천억원이 증가했다.
은닉재산 환수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 소제기 1천58건으로 매년 증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작년에만 2조8천800억원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활동을 통해 총 2조8천800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2조5천600억원에 비해 3천200억원(12.5%)을 추가 징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천억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조5천600억원 등 매년 징수실적이 늘고 있다. 한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에 나선 국세청의 민사소송 소제기 건수는 작년에만 1천58건으로, 전년도 1천6건에 비해 52건 늘었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소제기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중으로, 2019년 454건에서 2020년 758건, 2020년 834건으로 늘었으며 2021년부터 1천건을 돌파했다.
김창기 청장 24억원, 김태호 차장 7억8천만원 신고 강민수 서울 38억7천만원…9천500만원↓, 오호선 중부 21억6천만원…4천만원↑ 신희철 대전 45억6천만원…9천400만원↑, 양동구 광주 9억3천만원…2천200만원↑ 윤종건 대구 10억2천만원…7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삼남의 재산으로 총 24억1천9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의 재산은 전년의 27억9천900만원 대비 3억8천여만원 감소했다. 서울 강남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현재는 17억3천200만원이다. 예금은 10억8천800만원, 배우자 주식 1억1천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5억3천400만원을 신고했다. 김태호 차장이 신고한 재산은 7억8천600만원이었다. 전년의 9억5천300만원 대비 1억6천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서울 신천동 파크리오와 세종시 새뜸마을2단지의 전세임차권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
육아 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타 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이 2건이 대상이다.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1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한다. 의무심층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
2024년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 정재수 조사국장 "신규 멘티와 적극 소통하는 창구역할 해달라" 국세청이 세원양성화의 첨병으로 활약 중인 세원정보분야 직원들을 정예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고 중의 최고로 지칭되는 정보요원을 멘토로 임명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21명의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을 후배직원의 양성을 책임지는 멘토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세원정보 멘토는 세원정보 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작년에도 19명의 멘토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00여명의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국은 전국의 우수 정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은 물론, 동료와의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의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
국세청, 내달 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12월결산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내달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총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3억 미만, 간편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와(주석포함)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며, 간편공시 대상자가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한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4월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
가업승계 10%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까지 상향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5년→15년 확대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13개 제도 일몰 연장 올해 가업승계 10%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공동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조세편’에 따르면 올해 신설세제 2건, 개선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 중립 등 12개 기술을 새로 포함했다. 13개 조세제도는 일몰 연장됐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은 공장자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개별 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채통합계좌 이용해 한국 국채시장 투자 가능 작년부터 직접 계좌 및 국채통합계좌 투자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전환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은 물론 관심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로 승인함에 따라 작년 3월 승인한 클리어스트림에 더해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1968년 설립된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투자를 지원하는 등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천억유로(한화 약 2경5천조원)을 보관 중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이며, 클리어스트림은 1970년 설립 후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