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 선언" 비판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방침 발표에 대해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이자 무모한 부자감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세수결손 위험은 높아지고 나머지 부족세수는 다른 시민들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실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표는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5억원대까지 떨어진다”며 “80% 이상을 세율을 매기기 전에 감면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현실화율의 임의 조작이라는 장치를 통해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 대비 3분의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분 종부세는 1조8천억원이 줄어 2022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을 지목했다. 장 의원은
특별승진, 전체의 15% 발탁 올해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에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1일 내부공지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은 28명 내외로, 이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은 전체 승진TO의 15%인 4~5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우수직원을 발탁한다. 국세청은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인사 운용으로 기회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과와 역량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그에 맞는 보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5년 이상 거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신규주택 취득요건 기한 예외사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한누리씨(가명)는 2020년 12월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2021년 11월 B주택(신규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후 2024년 1월 A주택을 양도했다. 한누리씨는 A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1억6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한누리씨와 같은 사례를 피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양도전에 종전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게 절세에 도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세가 적게 또는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부친이 2013년 10월 취득한 주택을 부친 사망으로 2020년 4월 상속받아(상속재산가액 15억) 2023년 10월 20억원에 양도한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부친은 6년6개월, A씨는 3년6개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셈이다. A씨는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당연히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해 동일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6개월)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으나, A씨가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3년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를 적용받아 3천2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세법상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연 4%(최대 80%)
주택상속→일반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주택 상속 후 다른주택 취득 계획 있다면 소수지분 상속 또는 주택상속 포기해야 농어촌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시, 거주요건·소재지 따라 비과세 적용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시금 일반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주택 양도과정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상속주택 취득 및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장세종(가명)씨는 2017월1월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 2020년1월 B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23년7월 B주택을 양도했다. 장 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B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억2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적용시엔 ‘0원’이다. 장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
1년 이상 거주주택, 직장 이전으로 양도시 다른 세대원 주거 이전 여부부터 체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대원 모두 이사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도 이런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22년 7월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했는데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2023년 7월)함에 따라 주거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할 수 없이 A씨는 2023년 8월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9월 B주택(1년2개월 거주)을 8억원에 양도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천800만원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증빙자료 갖춰야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상가' 용도변경시 비과세 미적용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체크 해야 할 것이 바로 ‘거주기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홍길동(가명)씨는 2018년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2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 2024년2월 8억원에 양도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홍길동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탓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1억1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물을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물려주신 시골집도 공부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동구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12억원에 양도했다.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시골에 오랫동안 방치된 집 때문이었다. A씨는 2009년 7월 시골에 증여받은 주택이 한 채 있었다. 이 시골집이 있어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양도세는 0원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1억8천9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된 폐가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공가 상태인 시골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A씨의 경우 2주택자가 돼 강동구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골에 방치된 주택도
단순 세대분리 보다 실질적인 세대분리 돼야 1세대1주택 간주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양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분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현황상 세대분리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일례로 A·B주택 등 2주택자인 이민국(가칭)씨는 2022년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듬해인 2023년8월 아들과 세대분리했으며,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6억원에 구입했던 A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씨는 A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억2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은 동일세대 구성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씨의 경우 아들이 주민등록상만
국세청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5년내·신규주택 취득 3년내 생애 한차례 최초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 거주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단기임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요건 충족) 이후 2020년 12월 경기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이듬해 6월 B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소재 C주택을 취득했으며, 같은해 7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주택을 양도했다. B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이다. A씨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순차로 취득해 보유 중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
전통주 사업자에 주류 통신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행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주류면허법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해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 수취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경영컨설팅업체는 전통주 제조자의 주류 통신판매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했다.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운영 및 관리(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보내는 업무다.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 마진을 더한 금액을 A업체가 받는 구조다. A업체는 전통주 제조사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통주 제조사로부터 오픈마켓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
법인세 신고기간, 세무서·기업현장 세정패키지 지원 점검 "지역기업들에 세정지원 역량 집중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달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찾아서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연이어 찾아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데 대해 성실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의 현장행보는 부산광역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으로 이어져 경영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
매매계약 후 토지분할→양수인 2인으로 변경→최초계약 파기→과세연도 달리한 소유권 이전 조세심판원, 개발행위 과정서 '접도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분할 인정 최초 토지 거래시 한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을 파기한 후 당초 매수인과 또 다른 매수인에게 연도를 달리해 토지를 분할 매도했다면 각각의 토지 양도 행위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1·2차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등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토지분할 행위가 도로에 인접(접도의무) 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할 한 후 연도를 달리해 양도할 경우 부당한 조세감면 행위로 봐 단일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7일 B씨에게 경기도 광주시 소재 6개 필지(5천355㎡)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그러나 매매 대상인 6개 필지를 21개 필지로 분할한 후, 그해 12월29일 B씨에게 14개 필지(2천714㎡), C씨에게 7개 필지(2천641㎡
대구지법,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차원서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금품제공 혐의 구속·기소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국세청 소속 직원 1명의 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브로커 B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C씨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사 C씨로부터 얻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무사 C씨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직원 2명도 지난달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특히 구속 기소된 세무사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5월부터 시행 전망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주류 외에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술만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비(무)알코올 맥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보고, 1% 미만은 음료로 구분한다. 이는 다시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나뉜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는 전업 규정에 따라 주류만 취급할 수 있고,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유통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전업 규정을 풀어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 맥주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잠정) 59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25년에 2천억원 이상으로 성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