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
김창기 국세청장,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서 세정역량 강화 지원 약속 오는 5월로 예정된 몽골 국세청 실무자들의 방한시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등 몽골의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공유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시 몽골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해 세무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를 대표해 송오성 교학부총장은 환영사를,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으로 근로소득자 기부금과 필수적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원 전 총장은 또한 현행 누진세율과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부담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상황과 원인, 상속세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정책대안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원 배분원칙에 대한 기본방향 전환이 모색돼야 하며, 최근 정부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부영은 사내 직원이 출산할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근로소득세 간주시 4천180만원, 증여로 볼 경우 직원은 1천만원의 증여세를, 회사는 법인세 2천6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언론 기사가 제기됐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으나, 세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윤석열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 추진과 함께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이른바 합법성의 원칙을 가져와 지금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근거
박성태·박훈, 증여의제조항 상증세법에서 과감히 삭제 주장 개별예시조항·계산조항 분리…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접근해야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상증세법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태<주저자> 변호사·박훈<교신저자> 서울시립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권자가 포착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성태 변호사는 “포괄주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없이 상증세법의 개정만을 거듭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상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확고한 납세습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등교과과정부터 세금에 대한 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조세는 국가재정 조달의 수단이고 국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회피 행위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세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됐어도 세금에 대한 이해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조세홍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OECD의 조세 윤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윤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생활 초기에 확고한 납세 습관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종청사 직원들에게 15일 간식차를 쐈다. 이날 간식차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김창기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간식차와 커피차를 불러 본청 직원들과 청사 상주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중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번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22명과 일반국민 3만617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주요정책, 정부혁신, 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주요정책은 부문 신설 이후 최초로, 정부혁신·적극행정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점 추진한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이
배째라 버티는 체납자 현금화 과정 생략 올 상반기 내 134억 추징 코인 매각 계획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고 전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상반기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만849명을 대상으로 1천80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월 기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하고 압류 중인 금액은 134억원(3천1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1년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다만 체납세액 징수 과정이 까다롭다.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갖고 있던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별도의
국세청이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송무 분야를 비롯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5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하는 분야는 법인세원, 송무, 조사지원 세 파트로,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세무주사다. 각각 1명씩 총 3명 채용하며 입사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3국에서 근무한다. 법인세원 분야에서는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와 사후검증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송무 분야는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지원 분야는 세무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응시자격은 세 파트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업무수행 경험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3~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적용대상, 83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1세대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수도권·광역시 제외…강화·옹진·연천·군위는 포함 특례지역 내 공시가 4억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이달 조특법 개정안 발의,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등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사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특례 혜택을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소위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례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국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 방청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와 국세청 직원 등의 KBS 열린음악회 방청 모습이 지난 14일 저녁 6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 앞서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달 14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음악회를 방청(녹화)했다. 올해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방청은 전년보다 많은 1천200여명이 참석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아이돌·가수·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방청일에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방청일 당일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
화성·인천 서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사업자 수 급증 업종간 부침 뚜렷…피부관리업↑ 부동산중개업↓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에도 생활밀착업종이 1년새 10만곳 가까이 새로 문을 열었다. 특히 경기 화성, 인천 서구, 파주, 김포 등 신도시가 들어선 곳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웠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경기권으로의 인구 이동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2만7천46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9만7천76명 늘어난 것이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생활업종을 살펴보면 업종간 부침이 확연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통신판매업이 꾸준히 두자릿수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피부관리업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창업에 뛰어든 교습소·공부방, 스포츠교육기관도 크게 늘어났다. 대표적 창업 업종인 커피전문점, 편의점도 지속 증가세다. 반면 부동산 경기 악화로 문 닫는 부동산중개업이 늘었으며 옷가게, 화장품가게, 분식점, 식료품가게도 감소했다. 100대 생활업종으로 범위를 넓히면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다음달부터 시행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도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까지 주류만 판매가 가능했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장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도 주류 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종합주류도매업자과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비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작년 한해 기준 590억원(잠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