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김대희 대표변호사‧천홍욱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김대희)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관세법인 대륙아주(대표관세사‧천홍욱)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사후보고·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환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준수사항, 외국환거래 시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설명했다. 제28대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
(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조특법 §7① )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 출판업 *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좌 동) ㅇ ( 감면율) 5∼ 30%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0 → 10%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 (소)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ㅇ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유예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까지 ㅇ ‘26.12.31.까지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ㅇ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
(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추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➊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➋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➌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좌 동) ㅇ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1)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①) 현 행 개 정 안 □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ㅇ(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 전자금융업자 등 ➋➊ 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 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9) <추 가 > ㅇ (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 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ㅇ ( 좌 동)
(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➊「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
(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ㅇ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ㅇ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ㅇ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제도 폐지 (종전 납세신고제도 유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인천지방국세청·인천지방세무사회 시장상권 사업설명회 찾아 세금교실 운영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활동중인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교실이 진행됐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1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설명회(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소상공인,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세금교실은 지난 2023년 10월에 체결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진 세무사는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관련 사례와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및 절세 방안 등을 교육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는 현장상담실도 운영돼, 이효원·이규익 나눔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인천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과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 북부권역 소재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금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좋은 제도가 있음
18일 출시…본인인증만 하면 소득금액 자동 스크래핑 세무사와 실시간 전화상담 가능, 세금 궁금증 즉각 해결 프리랜서‧소상공인‧자영업자 환급서비스에 강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세무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앱 ‘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스크래핑하고,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해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바로 세무사가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납세지원 앱이다. 사용자는 앱 내에서 위치기반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중 본인이 원하는 세무사를 직접 선택해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해 소득내역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통해 신고서 및 납부서를 즉시 수취할 수 있다. 또한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앱을 통해 세무사와 실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해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2026년까지 관세피해 유턴기업 보조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관세 피해 인정기업 국내 복귀시 지원비율 10%p 한시 가산 2개 기업 이상 동반 복귀땐 보조금 가산비율 5%p→10%p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사업장을 감축하는 유턴기업을 위해 해외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국내 복귀시 법인세 등 세액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무역분쟁 영향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등 파트너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한다. 미국 관세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26일까지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 거쳐 4월1일부터 근무 예정 국세청이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총 300명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6개월간 국세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할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청년인턴 채용 인원은 △본청 6명 △서울청(산하 세무서 포함, 이하 지방청 동일) 94명 △중부청 및 산하 세무서 53명 △인천청 27명 △대전청 26명 △광주청 27명 △대구청 26명 △부산청 41명 등 총 300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만19세~34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다만,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돼, 1년 미만은 1세 연장, 1년 이상~2년 미만 2세 연장, 2년 이상은 3세 연장 된다. 공직 응시결격자와 함께 지난 2023년~2024년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터 2회 이상 참여한 자도 응시가 제한된다. 국세청 청년인턴 시험일정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6일, 면접시험은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25일이며, 근무
'K-칩스법' 등 7개 세법개정안 의결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더해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
조영조 회장 "희망, 도약, 동행으로 어려움 극복" 황정욱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 "지원 중심 주세행정"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조영조)는 18일 더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협회 회원사 모두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과 지속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며 “회원사와 과세관청, 제조사 함께 손을 잡고 도매업계와 동행하자”고 말했다. 서울협회 회원사는 2008년 215개에서 지난해말 140개 미만으로 15년 만에 75개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서울협회 회원사들이 경영이 아닌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이며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정기총회를 계기로 서울 도매업계가 상호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같이 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생존과 지속성장이라는 목표로 향해 가는데 좀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과 채종일 소비팀장, 서울협회 회원사 대표 120여명이 참석했다. 황정욱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축사에서 “작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무대리인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확인비용 60% 15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동업기업 올해 법인세 신고는 내달 17일까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3월말이 아닌,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등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내국법인(2018년2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