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조특법 §7① )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 출판업 *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좌 동) ㅇ ( 감면율) 5∼ 30%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0 → 10%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 (소)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ㅇ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유예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까지 ㅇ ‘26.12.31.까지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ㅇ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
(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추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➊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➋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➌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좌 동) ㅇ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1)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①) 현 행 개 정 안 □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ㅇ(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 전자금융업자 등 ➋➊ 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 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9) <추 가 > ㅇ (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 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ㅇ ( 좌 동)
(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➊「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
(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ㅇ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ㅇ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ㅇ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제도 폐지 (종전 납세신고제도 유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①, §24①)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현 행 개 정 안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명확화 ㅇ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현 행 개 정 안 □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➊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➋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ㅇ 혈액 □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156의2, 소득령§216의2, 법인법§98조4, 법인령§16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ㅇ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ㅇ (좌 동) <삭 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