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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작년 1천621만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통보…자발적 상환 2만명 통지 제외

실직 등으로 경제사정 어렵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통지된다.

 

국세청이 24일 통지하는 의무상환 대상자는 총 22만여 명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621만원(총급여 기준 2천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만약 학자금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3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며,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25% 보다 많을 경우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에서 제외된 학자금 대출자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하면 되며,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면 된다.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재직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반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나머지 반액은 올해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상환일정 캘린더를 게시해 의무상환액 산출근거와 상환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모바일 전자통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2년간,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라면 4년간 상환이 유예되며, 올해 7월부터는 재난지역 피해자도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요건은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사업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621만원 보다 적다면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예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최장 4년간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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