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일부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양도세 전자신고 때 부속서류를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때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스캔해 전자파일(PDF)로만 제출해야 했다. 전자신고 방법도 쉽지 않은데 PDF 파일 변환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신고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스캔할 필요없이 팩스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 양도세 전자신고에 도입해 지난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팩스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양도세 전자신고 후 ‘가상팩스번호 발급’을 선택하면 납세자 휴대전화로 가상팩스번호가 발송된다. 이어 팩스 기기에서 가상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면 양도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로 자동 등록되며, 납세자는 홈택스 화면에서 팩스 수신한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신고의 부속서류로 최종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팩스 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양도세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19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구제 방안 의견수렴 대법원과 헌재의 상이한 판단으로 20년째 진행 중인 조세소송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법 찾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두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 구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인은 상장기한인 2003년 말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2004년 과세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처분했다. 이에 A법인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종 패소하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로 개정)은 1994년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관련부칙이 삭제됐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달 13일 명예퇴직한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후임에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은 15일 고위공무원 승진 1명, 부이사관 전보 1명, 과장급 전보 5명, 초임 과장급 발령 2명 등 9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 인사는 송바우 전 원장의 명퇴에 따른 수시 성격의 인사로, 세대 6기의 한경선 서울청 감사관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교육원장에 기용됐다. 한경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서산세무서장·남인천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거쳤다. 본청에서 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을 역임하는 등 세무조사 분야의 실무 및 기획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가가치세과장 등 본청 내 주요 요직에서 오래 일했다. 과장급때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원과 인연도 깊다. 한경선 교육원장 승진 임명에 따라 서울청 감사관에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이 전보됐다. [프로필]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967년생 ▷충남 대천 ▷성보고 ▷국립세무대학 6기 ▷경희대 대학원 ▷8급 특채 ▷장항세무서(초임) ▷중부청 조사1국
□고위공무원 승진(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경선(서울청 감사) □부이사관 전보(1명) 서울지방국새청 감사관 김학선(국세청 장려세제) □과장급 전보(5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국세청 자본거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동현(서울청 소득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성기(중부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영(국세청 부가) □초임 과장급 발령(2명)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정상수(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영기(중부청 조사2-2) ( 2024. 3. 19. 字 )
상속·증여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 강사로 나서 10대 납세협력의무·지켜야 할 11대 요건 자세히 설명 한승희 상임고문 "페널티 너무 커…구체적 세무지원방안 마련" 강승윤 대표 "공익법인 관련법률 너무 어렵고 자주 바껴" 대륙아주, 내년 공익법인 세미나 대상 확대 계획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15일 서울 강남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 규모의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는 등 어려운 세무분야로 알려져있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김주석 세무사가 맡았다. 국세경력 32년의 김 세무사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법령해석 담당으로 활약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교수를 지낸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공익법인 세무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 전문분야 책도 다수 펴냈다. 세미나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조세심판원, 기업 직원 코로나 확진이 불복청구 기한 미준수 사유 안돼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 중인 탓에 조세불복 청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심판청구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심판불복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회사 내부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국에서 ‘기타 안전강화유리’ 등을 총 266건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5.6~6.5%로 각각 신고했으나, 지난해 5월 해당물품이 ‘태양광 모듈’에 해당한다고 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관세청에 제기했다. 이에 관세청은 A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이어, 그해 7월7일 전자송달 방식으로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했다. 문제는 관세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 처분 전자송달을 받은 7월7일에는 A법인에서 환급청구를 담당했던 B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즉시 격리됐고, 사흘 뒤인 10일 최종 확진을 받는 등 관세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뒤늦게 알게돼 10월15일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소부장·뿌리기술, 산업부로부터 각각 전문기업 인증 받아야 국세청, 올해 12만7천여개 기업에 전략적 세정지원 국세청이 수출·투자기업 가운데 11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전략적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만2천여개 기업이 새롭게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8일 발표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통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군으로는 △소재·부품·장비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등을 제시했다. 한달여 뒤인 지난 12일 국세청 국세행정 역량강화TF는 공지를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군의 구체적인 요건을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기업군의 경우 산업부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소재·부품은 중간재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또다른 지원대상인 뿌리기술 기업의 경우 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가운데 사출·프레스 등 제조업 전반의 기반 공정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규정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뿌리기술 기업과 소부장 기업은 1만2천여개로, 올해 국세청
자신이 현재 과세관청의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인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업들의 각종 서류에 버젓이 공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감원 전자공시 내용에 따르면, 3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주총소집결의, 주총소집공고 내용이 공시되고 있다. 이달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들은 사외이사(감사위원) 및 감사의 신규(재) 선임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몇몇 기업의 주총관련 공시서류에는 자사의 사외이사가 국세청 위원회 현직 위원이라는 점이 표기됐다. 실제 A기업의 공시자료에는 자사 이사의 경력란에 현재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이라고 소개돼 있다. B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사 후보자의 경력란에 현재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임이 드러나 있으며, C기업의 사외이사 후보 경력란에는 현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공시자료상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란에 현직 국세심사위원 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납세자보호위원 등이 표기된 것은 ‘홍보’ 목적보다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부주의’로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직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비공개 원칙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1월 8조3천억원 흑자로 시작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한 6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2조3천억원, 소득세 6천억원 각각 증가하는 등 국세수입이 45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2조4천억원으로 4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등의 증가로 2조3천억원 늘어났다.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천억원 증가한 55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사보기금수지 2조9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조3천억원 흑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