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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서화·골동품 1점당 1천만원 이상일 때 감정평가심의회 오른다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2인 이상 전문가→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에 상정되는 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1점당 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심의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토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5월1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데 따라 조문내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감정평가심의회 신청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감정인을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과세관청은 1점당 평균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감정평가심의회 개최를 종전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서 3인 이상만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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