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증가한도 5% 제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청 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혜택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사면 취득세 혜택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내렸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부터 첫 시행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세부담 완화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천63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 5조7천924억원 보다 1.2%(711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증가폭이 낮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천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보다 1.2%(약 3천600원)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평균 재산세는 29만2천587원이었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수도권 등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사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양도세·재산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고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

 

정부는 올해 초 빈집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대폭 낮췄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달 28일 공포·시행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