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세무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로 변경되는 가운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해 상충문제 감소를 위해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5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 매각·증여 개념을 중심으로’와 ‘원시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 두가지 주제로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과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김수 세법연구센터장은 “감면정책은 입법 재량 사항일지라도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와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 정책연구자, 납세자 측 모두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돼야 한다”며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정의된 ‘매각·증여’의 개념(제2조 제1항 8의2호)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매각·증여’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의 도입은 그간 지적돼 오던 불명확성을 입법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모든 유·무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포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74만건, 2조4천37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5천건(2.3%), 1천276억원(5.5%)이 증가했다.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인상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다. 이 중 강남3구는 9천508억원으로 전체 7월 재산세의 39%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는 4천135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보였다. 이어 서초구 2천706억원, 송파구 2천667억원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봉구와 중랑구도 269억원, 342억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조8천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한편 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공정
서울시, 이달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에 위탁 작년 명단공개 1천127명 대상…11월, 올해 명단공개 2천812명도 적용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명품을 구입해 입국하면 세관에서 즉각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통관되지 않고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달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해 1월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서울시가 관세청에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이며,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 1천127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712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
정부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이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 한정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아졌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인 30일부터 시행된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 등을 처분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주택 시세 급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 비 작년에 19.05%, 올해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안준혁 세무사, 재산세 등 세금특강 권혁일⋅박주영⋅조운산 세무사, 세무상담 서울시 서초구는 지방세·국세 세무 설명회 및 무료 세무상담을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대한 변경된 세제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계산방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세금신고시 실수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 강의한다. 강의는 상승세무회계 안준혁 대표세무사가 맡았다. △재산세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 해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유의사항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상속세, 증여세 절세팁 △질의응답 순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된다. 무료 세무상담도 진행된다. 설명회 장소 한켠에 부스를 운영해 서초구 마을세무사 3명이 1대1 무료 상담에 나선다. 박주영 세무사, 조운산 세무회계 해원 대표세무사, 권혁일 세무법인 산경 세무사가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법 등에 대해 상담해 줄 예정이다.
14일부터 시범 개시…10월부터 본격 서비스 문의 빈도 높은 6개 세목 대상 서비스 구성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 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개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와 지방세 민원상담을 통해 체납을 예방하고 혜택정보는 미리 안내해 국민의 납세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내용의 90%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들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했다.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시나리오형은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이 복잡한 경우 선택하면 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7일 공포 감치 대상 체납자 의견진술시, 지방세심의위 개최 3일전까지 통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관, 지자체장 지정 계정으로 이전 요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납허가 등의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세부절차도 규정됐다. 지자체장은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성명⋅주소, 감치에 관한 세부사항,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지자체장이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를 통지한다.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의 압류⋅압류해제 절차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7일 공포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됐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췄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세 관련사무 중 지자체장을 대행하는 지방세 징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시행일 전의 기간 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시행령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 1년→2년 정부는 31일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래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전인 올해 5월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美 기회특구제도, 수익성 높은 부동산에 투자 집중 문제 지방세硏, 공익목적 사업에 자본 유입되도록 설계 필요 기업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 세정지원 적극 추진도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27일 15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과제로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시한 가운데, 감면요건상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구분해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설계 필요성과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최진섭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에서 미국 기회특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OD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주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기회발전특구(ODZ) 정책 유사사례로 거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감치재판 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규정됐다. 대법원은 25일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를 감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치를 집행할 때에는 검사의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해 감치 사유와 감치기간,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체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검사의 감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또 감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곧바로 석방 조치된다. 이런 내용의 규칙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납부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이해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 취득세율 1~3%를 적용하는 취득가액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식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세부담 상한비율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100분의 130으로 정하고 있다. 또 유상거래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는 취득가액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의 취득⋅보유⋅거래 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세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했고,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서울시는 5월 한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성동구 14.6%로 상승률 가장 높아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지 87만3천412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천385필지(98.9%), 하락한 토지는 3천414필지(0.4%), 동일한 토지는 3천586필지(0.4%),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3천27필지(0.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13.6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8천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천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