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대상 시범공개 내년 상반기 연립·다세대로 공개범위 확대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 등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오는 25일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허위 의심거래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 신뢰도 향상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 감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국민생각함에서 내달 6일까지 정부가 주요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해 한 곳에서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과 통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특별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특례를 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조세심판원 등 66개 기관, 일반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55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토론회서 주장 변호사 자격과 관련된 법사위 논의과정, 이해충돌 여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범위 넘어 법률 내용까지 심사는 월권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한편, 법률안 내용까지 수정하는 등 월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변호사 직역에 관한 제도개선 등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여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장원(대한변리사회장)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회장은 발제에서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는 법사위에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사위 소속 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정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사위 권한 개선 등 논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윤호중·홍익표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정책세미나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개선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등 2개 주제로 진행되며 지명토론도 예정돼 있다. 1부에선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이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개선’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서며,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필 KAIST 교수, 정극원 대구대 교수,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용철 SBS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에선 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영회 변리사,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김성용 가천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거래 허가대상자 '핀셋 지정'…외국인·기획부동산 특정 가능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 등 투기행위자로 '핀셋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세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취득가액의 1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최대 취득가액의 1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40% 미만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 9% △50% 이상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10% 미만 2% △10~20% 4% △20% 이상 5%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 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을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p 낮은 1.3%로 전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견고한 국내 수요 등 상방요인과 수출⋅산업활동 둔화 등 하방요인이 상존해 올해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3.4%로 전망하면서, 올해의 경우 공급 측면 상승압력 완화를 반영해 4월 전망에 비해 0.6%p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물가상승률은 고금리 지속여파로 0.1%p 상향조정했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수출 감소,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 영향으로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조정한 1.3%로 전망했으며, 내년은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3.5%, 내년 2.5%로, 에너지·식품가격 등 안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세 지속을 근거로 각각 0.3%p, 0.5%p 상향조정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1.3%)은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낮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주시장과 청양군수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등 밥상물가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으며,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으로 인상됐다.
국토부, 5차 분과위서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가결 전세사기 피해자 322명 추가 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인정 결정이 오는 14일 최종 확정된다. 앞서 국토국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을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174건(피해자 322명)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미충족한 6건은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총 피해자 결정을 하게된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538건에 달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267건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이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및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는 등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지방·군인 등 공무원 대상 18일부터 시행 사고 경험한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또한 재난·재해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전까지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까지로 확대 부여하고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상관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시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번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안부와 국방부에서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에게 18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재난·재행 현장 등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경험을 공무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5월 기준 52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7월호)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160조2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26조2천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 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이다. 5월까지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1천억원 감소한 28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12조7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조7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에서 사보기금수지 21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조8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가 도입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조항을 별도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를 시장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다. 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노동⋅교육⋅연금 분야 3대 개혁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 역할을 강화해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공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직원들의 근무 복장을 완전 자율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포함한 총괄과장 이상 간부들이 자율복을 입고 참석했다. 직원들이 편한 옷을 입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라며 “직원들이 편한 옷차림을 착용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일정을 잘 마무리 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고용 등 주요 지표의 개선 흐름을 잘 이어가 하반기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보다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오는 14일 경상북도 문경 페트로호텔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관한 논의’를 대주제로 제29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부 논문 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첫번째 발표자로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서 ‘국가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소고’를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정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무열 부산광역시 의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두번째로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을 발표하고, 김신언 세무사와 정종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토론자는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다. 2부 종합토론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영 창원대 교수, 박주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