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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기타

쌍둥이 아빠 공무원에게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국가·지방·군인 등 공무원 대상 18일부터 시행

사고 경험한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또한 재난·재해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전까지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까지로 확대 부여하고 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상관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시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번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안부와 국방부에서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에게 18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재난·재행 현장 등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경험을 공무원의 사고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됐으며,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공직에 들어선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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