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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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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막는다…실거래가 공개때 등기일도 표기

국토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대상 시범공개

내년 상반기 연립·다세대로 공개범위 확대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 등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오는 25일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허위 의심거래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 신뢰도 향상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 감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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