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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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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권익위, 설문조사 실시

국민생각함에서 내달 6일까지

 

정부가 주요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해 한 곳에서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과 통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특별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특례를 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조세심판원 등 66개 기관, 일반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55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달 정부 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는 주요 행정심판기관 통합에 대한 의견, 통합시 기대되는 효과, 통합과 관련한 의견 등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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