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65개 기업이 총 88건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88건 중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고의 및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18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4건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 66건은 경고 조치했다. 공시유형 별로는 정기고시의 경우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가 34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났다. 발행공시 위반은 28건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했다. 주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8건으로, 이중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 및 지연공시 8건, 주요약정 기재누락 4건이 포함됐다. 금감원 조치를 받은 65개 기업 중 상장법인은 17개로 26.2%를 차지했으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공시 위반 5건, 정기공시 위반 3건
금고 이상 형 받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도 퇴출대상 등록말소 후 6개월까지 보증금 미반환하면 3년간 명단 공개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체류자격 법률로 규정 국회, 본회의 열어 법률안 등 103건 의결 앞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든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대사업자도 퇴출대상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후순위에 놓이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 추가등록 제한, 등록말소의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법률에 명확히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반환하
통합소득 팔마 비율, 2019년 3.6배→2021년 3.9배 용혜인 의원 “통합소득 증가세에도 분배지표는 악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지난 2년간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이 얇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3.9배로 나나타났다. 팔마 비율은 2015년 3.9배에서 2019년 3.6배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3.7배로 악화됐고 2021년 3.9배까지 늘어났다. 팔마 비율은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팔마 비율이 개선되면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으로 해석돼 왔다. 용혜인 의원실의 분석 결과 코로나 2년 동안 팔마 비율이 악화되면서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6년 53.4%,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통합소득의 다른 분배지표도 코로나 2년 동안 악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공급망 실사 진단평가⋅컨설팅 추진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진단평가⋅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회의를 주재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국제자본시장협회 사례를 참조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내에 교육과정 개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차원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해외 주요국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산업계, 투자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중으로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주택 경매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변제 보증금은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그밖의 지역 2천500만원이다. 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과밀억제권역 등 1억4천500만원 ▷광역시 등 8천500만원 ▷그밖의 지역 7천500만원이다.
국토부·조달청,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여의도 두배 면적' 7천945필지 토지, 국유재산 신규등록 정부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는 한편, 공시지가 180억원에 달하는 1만여 필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시행한 결과, 7천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의 오류를 바로잡아왔다. 해당 정비사업에선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오류가 있는 6만5천필지를 발굴했으며, 다시금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천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으며,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는 정정해 국민에게 되돌려줬다. 정비사업
감사인이 재무제표 금액의 직접 증거 입수 올 1월1일 이후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 외부감사 대상 중 매출 1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에 적용하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이 제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기준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은 외감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의 핵심은 기존 감사기준과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필요한 감사절차를 완전하게 갖췄다는 점이다. 한공회는 독립된 별도 기준이기 때문에 소규모기업 감사기준만으로 감사를 완결성 있게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인이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직접 증거를
KSSB 공식 자문기구로 승격 자문위원, 14명→20명 보강 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지난해 12월 설립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승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됐으며, 자문위원들도 14명에서 20명으로 보강됐다. 특히 기존의 자문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던 학계를 포함시키고, 기업·투자자 분야의 위원도 늘렸다. 추가 선임된 위원들은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송민섭 서강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 학계 3명, 조영택 현대해상 신성장(ESG) 파트장, 최원용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본부 PL 등 기업 2명,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 등 투자자 1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자문위는 연 3차례 전체회의를 열되, 자문위원회 내에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부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ISSB 공시기준 관련 정규절차문서(예: 공개초안, 토론서, 정보요청서) 검토 △ISSB 공시기준의 번역안 검토 △국내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과제의 발굴 등을 비롯한 KSSB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
지방세 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박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왕성한 학구열로 또다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장상록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이로써 2009년 경영학 박사, 2019년 법학박사를 받은데 이어 박사 학위를 3개 보유하게 됐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에 몸 담은 그는 활발한 지방세 관련 강의·학회 활동을 펼쳐 왔다. 2000년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지방세 강의를 시작으로 밀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했다. 또한 전북공무원교육원, 광주공무원교육원, 충북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 가르쳤다. 장 부대표는 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법제관은 현장 전문가인 국민이 직접 정부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또한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 장 부대표는 대통령 표창(2010년)
다음달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아울러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를 폐지하는데,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기준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 이 경우도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5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KF서현파트너스는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 이명진⋅김서영 위원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진 위원은 국립세무대학 8기로 국세청에 입문해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및 4국 등 조사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 반포세무서 재산세과, 동작세무서 조사과,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기도 했다. 김서영 위원은 국제조세와 조세자문 분야의 전문가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법령해석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등을 거쳤다. 이명진 위원은 다양한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조력 및 컨설팅, 세무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PKF서현파트너스 내 별도의 세무조사 지원센터를 구축해 보다 고도화된 세무조사 조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영 위원은 법무법인 두현에서 조세소송과 관련된 세무자문 업무를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및 소송 대응전략 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PKF서현파트너스는 서현회계법인, 이현세무법인, 법무법인 두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하나의 조직이념으로 뭉친 전문가 연합조직이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유한회사에 한정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 급증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2020년 504개…2012년 대비 15배↑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업들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양정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했다.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상 외부감사 의무규정 적용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돼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법에서의 유한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외부투자를 받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는 기업들이 회계정보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스타트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률·세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반하는 만큼 불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동안 이들 스타트업의 경우 현행 법상 수집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지난 6일 제1호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현행 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기존 허용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고시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과징금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에 나선 본사가 자진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의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공정위가 수행 중인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위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6일부터 3월30일까지 42일간 입법·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주도한 본사의 자발적 피해 구제를 유도하고 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 시정시 50% 과징금 감경에 더해 조사·심의협력에 따른 20% 감경 등 최대 70%까지 감경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