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6. (목)

기타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자는 30% 넘지 않게 해야"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토론회서 주장

 

변호사 자격과 관련된 법사위 논의과정, 이해충돌 여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범위 넘어 법률 내용까지 심사는 월권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한편, 법률안 내용까지 수정하는 등 월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변호사 직역에 관한 제도개선 등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여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장원(대한변리사회장)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회장은 발제에서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는 법사위에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사위 소속 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정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사위 소관에 대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법사위에 부여된 체계심사권은 법안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면서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며, 자구심사권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간의 용어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병옥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고 법률안의 내용까지는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홍 회장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사례로 18대 국회 변리사 법안과 20대 국회 세무사 법안(자동자격폐지) 등을 들었다.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도 상임위 의결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타 상임위가 담당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7년 2월 이슈와 논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방안(전진영 입법조사관)’에서는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다른 상임위에서 담당하고 이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방의회 법제실이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제국이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법안기초위원회에서 법 체계상의 모순 제거 및 공용언어인 3개 국어로 정확하게 표현돼 있는지를 검토 중이며, 폴란드는 입법위원회(하원)에서 법률안 등의 초안 작성 및 유관 법률과의 일관성을 심사 중이나 필수절차는 아니다.

 

홍 회장은 현행 법사위에 대한 문제점 가운데 특히 변호사 직역에 관한 제도개선 등 소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여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법사위 위원 중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비율을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