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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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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허위 신고땐 최대 10% 과태료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거래 허가대상자 '핀셋 지정'…외국인·기획부동산 특정 가능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 등 투기행위자로 '핀셋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세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취득가액의 1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최대 취득가액의 1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40% 미만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 9% △50% 이상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10% 미만 2% △10~20% 4% △20% 이상 5%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 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을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에서 확대해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시설은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도 포함했다.

 

또한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시 허가 심사시간을 1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연장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투기거래허가제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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