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건축왕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바뀌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매매 등에 따른 집주인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세입자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주택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면 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상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에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매계액 사실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도에 변제 여력이 없는 집주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사업자에 시장 이상거래 감시·조치 의무 부여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부정거래 때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집단소송 제기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사항은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 금융위 과징금 부과 등의 재제가 가해진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상거래가 없는지
장혜영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계정 수 1천178만개 시가총액 19조원…이해충돌·재산 은닉 우려 커져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추진된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초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 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는 데도 여전히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 누락돼 있다”고 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시장위험프리미엄(MRP) 가이던스’가 시장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은 위험투자의 대가로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한공회가 지난해 6월 ‘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SRP, 소규모 주식과 대규모 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 차이) 연구결과’와 함께 제시했다. MRP는 가치평가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지표로 지속적으로 측정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지난 9일 한공회 주최 제3회 가치평가포럼에서 “MRP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국가별로 사용하는 방법론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의 MRP도 여러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올해 한국의 MRP는 측정 방법에 따라 5%~11%대까지 폭넓게 나타났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장에서는 한공회가 발표한 ‘시장위험프리미엄(MRP) 가이던스’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제3회 가치평가포럼에서는 한공회가 발표한 가이던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실무에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1분기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54조원을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5월호)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조4천억원, 총지출은 16조7천억원 감소한 186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의 감소는 국세수입이 87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영향이 컸으며, 세외수입은 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줄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7천억원 감소한 186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예산 부문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중심으로 5조1천억원 감소했고,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11조6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1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1조4천억원 적자였으며, 사보기금수지 12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편,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53조6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는 국고채 잔액 20조6천억원 증가 등으로 20조2천억원 늘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식 1주당 10개 이하 의결권 부여 존속기한 최대 10년…상장땐 3년 상속·양도·대기업 활용 불가 오는 11월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대규모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주식을 줘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
2024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면 14% 분리과세…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 가입액 3천만원 한도 가입 1년 내 해지·해약 땐 추징 내달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은 6월12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14%, 지방세 포함 15.4%)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최대 약 15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연 수익률 6%는 최대 약 184만원, 연 수익률 7% 가정시 최대 약 215만원이 절세된다. 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며, 가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특별법 즉시 시행 위한 사전준비 개시 위원회도 구성…대상 심의기준 마련 계획 세무사, 학계 등 전문가 30명 내외 운영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을 위해 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돼 한시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백 없는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준비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꾸린다. 전세사기피해 심의 기준도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중 약 6억여원이 감액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결과를 9일 오전 1시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천650만달러에서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상원금 중 48만1천318달러(약 6억3천534만원, 환율 1천320원 기준)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의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파면·해임·면직된 비리 공무원도 변호사 등록 불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부패 판·검사 및 공무원의 무분별한 변호사 개업을 막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파업, 해임, 면직 등을 당한 부패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직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따라서다. 개정안은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 파면, 정직된 판·검사를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계처분으로 파면, 해임, 면직 등 부패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징계 공무원의 정직기간 중에만 변호사 등록이 금지돼 있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무분별한 개업을 하며 변호사 시장을 혼잡스럽게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시장의 형성과 실추된 변호사 명예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회계의 날에 포상할 후보자를 공모한다. 금융위는 제6회 회계의 날(10월31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인데, 다음달 2일까지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포상 부문은 금융 발전 유공(회계 부문)으로, 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후보자를 공모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부·감독기구⋅기업체⋅학계⋅언론기관 등에서 회계⋅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회계 및 감사 업무를 타의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를 통해 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자 ▷회계 및 감사제도 연구⋅교육 등을 통해 회계제도 선진화와 제도개선에 기여한 자 등이 추천 대상이다. 단,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등은 추천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5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2명 등 총 7명을 포상했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가 금융기관의 고객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4일 금융기관에 따르면, KB증권은 VIP 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대행서비스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종소세 신고,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파생상품 양도세 신고도 포함된다. 한화투자증권도 이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신고대행서비스에 나선다. 우수 고객 중 지난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소세 양도세 신고대행 외에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세 신고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교보증권은 자사 해외주식 계좌에서 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 주며,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고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소세 및 양도세 신고대행을 해준다. 대신증권도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 등 신고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을 무료로 해준다. 금융사의 종소세,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는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한국회계기준원은 4일 이사회를 열어 윤재원 홍익대 교수를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임했다. 윤재원 위원의 임기는 올해 5월10일부터 2026년 5월9일까지다. 윤 위원은 1970년 생으로 고려대를 나와 고려대 대학원서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국회계학회 다양성위원회위원장,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장,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회계기준위원회(KASB)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프로필] △1970년 △고려대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한국회계학회 다양성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금감원 재무공시 선진화 TF 위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 △상장심사위원△기재부 세제발전심의회 기업분과위원 △기재부 국유재산심의회 증권분과위원 △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장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現)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건별 포상 한도 기준금액이 높아졌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는 ▷1등급-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가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2등급-고의Ⅲ~Ⅴ단계 조치 ▷3등급-중과실Ⅰ~Ⅴ단계 조치 ▷4등급-과실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나 주의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으며, 여기에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규모를 2배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원을 증명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통으로 읽는 세법'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 절세전략 짚어 임차인 고급오락장 경영 땐 건물주에 취득세 중과세 주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올해부터 대폭 확대 최근 건물을 산 A씨는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B씨가 유흥주점을 연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후 A씨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취득세는 이미 냈는데 추가로 또 내라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일까?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서 자칫 범하기 쉬운 세금 실수들과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건물주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임차인의 업종의 고급오락장 여부다. 임차인의 사업 형태에 따라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훗날 세금 문제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임차인이 고급 오락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세금을 미리 감안해 임대차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탕, 그밖에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일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