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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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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720 도입시 '기타정보' 신뢰성 강화…정보범위 구체화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회 ESG 인증포럼 개최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을 도입해 ESG 정보 등 기타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5일 ‘제5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ESG 정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SG 정보 중 기후관련 위험은 회계추정과 중요성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ESG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경우 개정 ISA 720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와 ESG 정보를 포함한 기타정보간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국제감사기준(ISA) 72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외의 정보인 ‘기타정보’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가 법정공시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개정 ISA 720을 도입해 재무제표 감사인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정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이영한 교수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ESG 공시제도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 ISA 720을 도입해 ESG 정보 등 기타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을 도입하면 ESG 등 기타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상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일정이 주주총회 이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정 ISA 720 도입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향후 ESG 정보공시 의무화까지 고려하면 개정 ISA 720을 신속하게 도입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는 “개정 ISA 720의 ‘기타정보’의 범위가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ESG 등 기타정보에 대해 감사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 및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은 “관련 교육을 통한 기업의 ESG 담당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고 감사인은 ESG 정보를 분석 및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는 “ESG의 법정공시 전환을 고려하면 개정 ISA 720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 도입 초기에는 기타정보의 범위를 ESG 정보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지혜 금융감독원 팀장은 “개정 ISA 720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과정으로 생각된다”며 “개정 ISA 720이 도입된다면 ESG 정보가 자산손상, 충당부채 등 재무정보와 연계되는 경우 감사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은 개정 ISA 720 도입과정에서 기업과 회계법인 등과 소통하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개정 ISA 720의 도입 절차 진행 등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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