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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법인세법

 (1)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칙 §104)

 

현 행

개 정 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개정이유>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법인칙 §183)

 

 

 

< 시행령 개정내용(§39)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절차 변경

 

(종전) 비영리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지정 신청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개정) 비영리법인등이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지정 신청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등 변경에 따라 규정 신설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3)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법인칙 §35)

 

현 행

개 정 안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19년부터 K-IFRS10171116호로 개정

 

 

<개정이유> K-IFRS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 행

개 정 안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추 가>

 

제외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19년 세법 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소득칙 §60, 법인칙 §47)

 

 

< 시행령 개정내용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

 

직접비용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

 

 

 

배분비용

 

소득 원천별로 국내ㆍ국외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계산한 금액

 

* (동일업종) 수입금액 비례 안분, (다른 업종) 개별손금액 비례 안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신설

 

매출액 방법(Sales method)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50%×외국자회사 등** 매출

내국법인 총 매출 + 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 50%)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 R&D 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을 국내외로 구분

 

** 거주자ㆍ내국법인이 50% 이상 직간접 출자 외국법인

 

매출총이익 방법(Gross income method)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75%×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매출총이익+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국외

(연구개발비용×25%)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납세자는 또는 방법 중 선택 가능(5년 적용). , 다음 요건 해당시 별도 산출

 

 

요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방법 × 50% > 방법

방법 × 50%

 

 

 

<개정이유> 과세 명확성 제고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법인칙 §64, 소득칙 §864)

 

현 행

개 정 안

 

국내사업장-국외 본()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귀속소득(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2단계 접근법 사용

 

- (1단계)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내ㆍ외부거래 인식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자산

 

 

<추 가>

 

 

 

 

 

 

 

 

 

 

- (2단계) 국조법 정상가격 산정방법 적용하여 산출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7조 사업소득) 반영

 

귀속소득 계산 방법 구체화

 

 

 

(좌 동)

 

- (좌 동)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

수행하는 기능 + 중요한 인적기능

(좌 동)

(좌 동)

 

 

 

구체적인 적용 절차

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배분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하여 위험을 배분

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

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

배부된 자산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

 

 

 

- (좌 동)

 

 

‘2010.7월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7조 사업소득) 추가 반영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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