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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부가가치세법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이자율 인하

 

2.1%

 

2.1% 1.8%(0.3%p),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한국은행, %) :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추이(%) :(’15) 2.5 (’16) 1.8 (’17) 1.6 (’18) 1.8 (‘19) 2.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20.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부가칙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돼지감자ㆍ고구마 등으로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정비

 

(좌 동)

 

- (좌 동)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

사탕무와 사탕수수로서

 

-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좌 동)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냉동어류

ㅇ 냉동어류(기름치는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미가공식료품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부가칙 §42 및 별표 22 신설, 조특칙§474 및 별표 1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으로,

 

- 보조기, 점자타자기, 휠체어, 인공후두 등 70개 품목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확대 및 정비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 66개 명시

-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 추가

 

-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전신보조기, 특수보조기,
청력 훈련용 전화기 삭제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

 

ㅇ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총 23개 품목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 32명시

- 청각 보조기기 추가

 

 

 

<개정이유> 감면대상 장애인용품 명확화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4)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부가칙 §22)

 

 

현 행

건 의 안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좌 동)

 

 

 

ㅇ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
부가46015-494, 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개정이유>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법적안정성 제고

 

(5)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부가칙 §40)

 

현 행

건 의 안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산업기술촉진법 의한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추 가>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추가

 

 

 

(좌 동)

 

 

 

ㅇ 국방과학연구소

 

 

 

<개정이유> 유사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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