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법인칙 §6)
현 행 |
개 정 안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 이자율 인하 |
ㅇ 연 2.1% |
ㅇ연 2.1% → 1.8%(△0.3%p), |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한국은행, 연%) :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추이(%) :(’15) 2.5 (’16) 1.8 (’17) 1.6 (’18) 1.8 (‘19) 2.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20.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부가칙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①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돼지감자ㆍ고구마 등으로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ㅇ (좌 동) - (좌 동)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 |
② 사탕무와 사탕수수로서 -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
ㅇ (좌 동)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
③ 냉동어류 |
ㅇ 냉동어류(기름치는 제외) |
|
|
<개정이유> 감면대상 미가공식료품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부가칙 §42 및 별표 2의2 신설, 조특칙§47의4 및 별표 1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ㅇ「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으로, - 보조기, 점자타자기, 휠체어, 인공후두 등 70개 품목 |
□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확대 및 정비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 66개 명시 -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전신보조기, 특수보조기,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②) ㅇ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총 23개 품목 |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및 - 청각 보조기기 추가 |
|
|
<개정이유> 감면대상 장애인용품 명확화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4)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부가칙 §22)
현 행 |
건 의 안 |
||||||
|
|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ㅇ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ㅇ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ㅇ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ㅇ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ㅇ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 |
||||||
|
|
<개정이유>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법적안정성 제고
(5)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부가칙 §40)
현 행 |
건 의 안 |
||||||
|
|
||||||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ㅇ「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한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추 가> |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추가
ㅇ 국방과학연구소 |
||||||
|
|
<개정이유> 유사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