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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추가

기재부, 20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손금 산입 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추가된다.

 

12일 기재부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외에 조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장이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이 추가된다. 현재는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 및 학자금 대여액 등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키로 한 것.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확인 등에 관한 규칙이다.

 

세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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