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국세기본법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1%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2.1% 1.8%(0.3%p),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