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관세칙 §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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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6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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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ㅇ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및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 → 그 밖에 반려사유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ㅇ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ㅇ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개정사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 반려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관세칙 §3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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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학술연구용품(80% 감면) ㅇ 다음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 - 국가기관 및 지자체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 정부조직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시관 - 독립기념관, 한국생산성본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추 가> <추 가> |
□ 대상 물품 확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국방과학연구소(단, 20년말까지 수입분에 한해 100% 감면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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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경우「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26)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학술연구용품 감면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관세칙 §43⑪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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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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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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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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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 면제 ㅇ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 |
<개정이유> 관세를 면제하는 보석의 범위 규정
(4)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관세칙 §46․§59)
현 행 |
개 정 안 |
□ 공장자동화감면 및 관세분할납부 대상 제조업체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
□ 대상 제조업체 명확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
<개정이유> 제조업이 주된 산업활동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5)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관세칙 §48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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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96①1 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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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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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기본면세: 미화 600달러 이하 ㅇ 별도면세: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의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인 술ㆍ향수는 별도면세에서 공제 |
□ 면세한도 규정 정비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는 별도면세에서 공제 |
<개정이유>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휴대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관세칙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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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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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사용되어도 다음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허용 ㅇ 장기간 사용가능 물품으로 임대차ㆍ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된 물품, 박람회ㆍ전시회ㆍ국제경기대회 등에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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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ㅇ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 ㅇ 단, 사용된 물품이라도 ①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②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 법인칙 §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은 2년) 이상인 물품 -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추 가> |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확대
-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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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재수입면세 범위 확대를 통한 수출입기업 등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관세칙 §69의4,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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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ㅇ 담배 |
□ 담배 판매 허용
<삭 제> * 1인당 200개비 범위에서 구매 가능 |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 허용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8)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 및 인도 한도 규정(관세칙 §69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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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213의2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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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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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 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
<신 설> |
□ 입국장 인도장 인도한도 ㅇ 미화 600달러 * 술 1병(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내에서 판매 또는 인도 |
<개정이유>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에 따라 인도물품 및 인도한도 신설
<적용시기> ‘20.7.1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
(9)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관세칙 §7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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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목록 제출항목 |
□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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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송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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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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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하증권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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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관세청 고시에 의해 운영 중 |
ㅇ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발급한 고유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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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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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신고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관세칙 별표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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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대상 장애인용품 등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개인 치료용구(2개) -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7개) - 인공후두 등 의지ㆍ보조기(7개) - 생활 보조기구 등*(23개) * 시각장애인 안내견․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 컴퓨터 등 보조기구(11개)
ㅇ 질병치료 관련 물품(16개) ㅇ 장애인 교육용 물품(4개) |
□ 대상 현행화 및 품목 정비 ㅇ「장애인보조기기법」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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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애인보조기기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등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