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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관세법

(1)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관세칙 §33조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06)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및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

 

그 밖에 반려사유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개정사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신청 반려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관세칙 §37)

 

 

현 행

개 정 안

 

 

감면대상 학술연구용품(80% 감면)

 

다음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

 

- 국가기관 및 지자체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 정부조직법 또는 지자체 조례 따른 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시관

 

- 독립기념관, 한국생산성본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추 가>

 

 

 

<추 가>

대상 물품 확대

 

 

 

 

 

 

(좌 동)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국방과학연구소(, 20년말까지 수입분에 한해 100% 감면률 적용)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경우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26)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학술연구용품 감면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관세칙 §43신설)

 

 

 

< 법 개정내용(§93) >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 면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

 

<개정이유> 관세를 면제하는 보석의 범위 규정

 

(4)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관세칙 §46§59)

 

 

현 행

개 정 안

공장자동화감면 및 관세분할납부 대상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대상 제조업체 명확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조업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개정이유> 제조업이 주된 산업활동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5)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관세칙 §48②․③)

 

 

< 법 개정내용(§1961 단서)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 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면세품 판매 가능

 

현 행

개 정 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본면세: 미화 600달러 이하

 

ㅇ 별도면세: 1,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
가격(범위)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공제*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인 술ㆍ향수별도면세에서 공제

면세한도 규정 정비

 

 

 

 

 

(좌 동)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내국물품 가격(범위)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공제*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별도면세에서 공제

 

<개정이유>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휴대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관세칙 §54)

 

 

< 법 개정내용(§99) >

 

 

 

해외에서 사용되어도 다음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허용

 

장기간 사용가능 물품으로 임대차ㆍ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된 물품, 박람회ㆍ전시회ㆍ국제경기대회 등에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현 행

개 정 안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

 

ㅇ 단, 사용된 물품이라도
다음의 물품은 면세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출품·사용되는 물품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 법인칙 §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금형은 2) 이상인 물품

 

-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추 가>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확대

 

 

 

 

 

(좌 동)

 

 

 

 

-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재수입면세 범위 확대를 통한 수출입기업 등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관세칙 §694,5)

 

 

현 행

개 정 안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담배

 

담배 판매 허용

 

 

 

(좌 동)

 

 

<삭 제>

* 1인당 200개비 범위에서 구매 가능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 허용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8)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 및 인도 한도 규정(관세칙 §694,5)

 

 

< 시행령 개정내용(§2132)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 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신 설>

입국장 인도장 인도한도

 

미화 600달러

 

* 1(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1,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내에서 판매 또는 인도

 

<개정이유>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에 따라 인도물품 및 인도한도 신설

 

 <적용시기> ‘20.7.1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

 

(9)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관세칙 §792)

 

현 행

개 정 안

 

 

통관목록 제출항목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추가

ㅇ 운송업자명

 

 

 

 

(좌 동)

 

 

 

 

ㅇ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ㅇ 선하증권 번호

<추 가>

 

* 관세청 고시에 의해 운영 중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발급한 고유부호

ㅇ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좌 동)

 

 

 

<개정이유> 성실신고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관세칙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면세 대상 장애인용품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50)

 

 

- 개인 치료용구(2)

 

-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7)

 

- 인공후두 등 의지ㆍ보조기(7)

 

- 생활 보조기구 등*(23)

* 시각장애인 안내견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장애인용 특수차량 포함

 

- 컴퓨터 등 보조기구(11)

 

 

 

 

 

ㅇ 질병치료 관련 물품(16)

 

ㅇ 장애인 교육용 물품(4)

대상 현행화 및 품목 정비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등에 따른
보조기기의료기기 (46)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39)

* (추가) 팔보조기ㆍ청각보조기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인공후두 등 의료기기(4)

* (추가) 보청기ㆍ인공달팽이관 장치

 

- 장애인용 특수차량(1)

 

-식품위생법에 따른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식품(1)

 

 

 

 

(삭제)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청각훈련용 전화기,
전신보조기 및 특수보조기

 

 

 

 

 

 

 

 

 

(좌 동)

 

 

 

 

<개정이유> 장애인보조기기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등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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