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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자산관리공사 매입후임대 프로그램으로 매입한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해외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시 인적기능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적격심사에 신용보증자료 추가
기재부, 20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 명확화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입국장인도장 설치로 면세품 반출 없이 국내사용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한 계산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한 내·외부거래 인식 고려사항에 인적기능이 추가되는 한편, 구체적인 적용절차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또한 한층 명확해져, 자산총액과 독립성 기준 등은 종전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액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와 올해 초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 등과 연계해 위임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가 한층 구체화 돼 국내사업자의 국외 본(지)점간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시 1단계 접근법인 거래인식의 고려사항 중 수행하는 기능에 더해 ‘중요한 인적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적용절차도 한층 구체화돼 ‘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배분’,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해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 ‘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해 위험을 배분’, ‘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 ‘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 ‘배부된 자산·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 등을 거래인식의 고려사항을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맞춰 적용하게 된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매년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변경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요건 판정에 포함 중으로, 다만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외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용보증 관련 자료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수급관련 적격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재개발 등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대한 정의 및 계산식이 명확해져,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해,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기준으로 계산식<‘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에 따른 가액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확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가운데, 자산관리관공사가 매입후임대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보유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사원용주택과 함께 주택도시기금과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와 함께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 임대하는 주택 등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해 연 2.1%에서 1.8%로 0.3%P 인하되며, 올해 1월1일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과 관련된 규정도 새롭게 신설·추가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고서도 입국하는 과정에서 앞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장면세점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된 입국장면세품 인도장 설치근거를 법령으로 개정한데 이어, 입국장 인도장 인도한도를 미화 600달러로 제한하되, 술 1명(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별도면세한다.

 

면세한도를 새롭게 정비해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내국물품의 가격(범위)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공제키로 했다.

 

또한 입국장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내국물품 가운데 술과 향수에 이어 담배도 별도면세에서 공제된다.

 

앞서처럼 입국장면세점 인도대상 물품에 담배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가 허용돼 1인당 200개비 범위내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납세성실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가 추가돼,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하인 통관고유부호가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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