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권리가액 규정(상증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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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51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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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의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명확화하고,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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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조합원 권리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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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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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 규정
(2)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상증칙 §1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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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71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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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또는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ㅇ관련 절차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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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해당시 ㅇ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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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 발생시 ㅇ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 제출 |
<개정이유> 물납신청 철회 및 재평가 신청시 사용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물납신청 분부터 적용
(3)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적용절차(상증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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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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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현행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 ㅇ ①시행 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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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가산율 관련 개정규정 적용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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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의 적용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이 4.30일 이전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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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정규정 적용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 |
<개정이유> 기존 연부연납자가연부연납 가산금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납부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