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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조합원 권리가액 규정(상증칙 §16) 

 

 

< 시행령 개정내용(§51) >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명확화하고,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합원 권리가액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 규정

 

 

(2)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상증칙 §194)

 

 

< 시행령 개정내용(§71)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또는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관련 절차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신청 철회서 제출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 제출
(재평가 신청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

 

<개정이유> 물납신청 철회 및 재평가 신청시 사용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물납신청 분부터 적용

 

(3)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적용절차(상증칙 부칙)

 

 

< 시행령 개정내용(§69) >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현행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

 

시행 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개정시 연부연납 중인 분은 시행후 납부분부터 적용 가능
개정규정 적용시 이후 개정규정 계속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산율 관련 개정규정 적용 신청절차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의 적용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이 4.30일 이전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개정규정 적용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

 

<개정이유> 기존 연부연납자가연부연납 가산금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납부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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