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등의 산정방식 및 기준 신설(소득칙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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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8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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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으로 계산한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30%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수에 가산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
□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식 ㅇ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전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 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 □ 기준시가 및 지분율 판단 기준일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
<개정이유> 주택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소득칙 §6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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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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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은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포함되어 소득세 비과세 ㅇ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유지비행훈련수당 ㅇ「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 유지항해훈련수당 ㅇ「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
<개정이유> 군인의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자격유지훈련 수당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소득칙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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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에서 근무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ㅇ「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ㅇ「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ㅇ「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ㅇ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ㅇ「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ㅇ 벽지지역 및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해당 리가 소속된 면지역 전체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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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벽지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소득칙 §1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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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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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ㅇ 연 2.1% |
□ 이자율 인하 ㅇ연 2.1% → 1.8%(△0.3%p)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6)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 신설(소득칙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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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7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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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장되는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 운전자를 업무관련자*로 한정하여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와 동일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 ㅇ 해당 사업자 및 직원 ㅇ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ㅇ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지원자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 ㅇ 리스 외의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할 것 ㅇ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칙 §5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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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ㅇ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추 가> |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ㅇ 산후조리원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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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득칙 §6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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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ㅇ 소득금액= Min[①, ②] 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ㅇ 소득상한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 복식부기의무자: 3.2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
□ 소득상한배율 적용 합리화 ㅇ (좌 동) ㅇ 소득상한배율 0.2p인상 - 간편장부대상자:2.6→2.8 - 복식부기의무자:3.2→3.4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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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단순경비율 적용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에서 제외(소득칙 §67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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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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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에서 「고용정책기본법」§29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ㅇ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5①에 따른 |
<개정이유>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칙 §9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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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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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예외규정 조문정리(소득칙§95의3)
현 행 |
개 정 안 |
□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예외 ㅇ사업의 포괄적 양도, 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받는 경우 ㅇ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조문정리 ㅇ (좌 동) <삭 제> |
<개정이유> 폐지된 국세청 고시의 내용을 반영
(12)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범위 조정(소득칙§97)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기타소득 ㅇ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등: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범위 조정 ㅇ 1건당 환급금 200만원 미만 |
<개정이유> 신고서류 제출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7.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금액(소득칙 §9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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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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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ㅇ 조합원 수 × 1인당 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ㅇ 조합원 1인당 30만원 |
<개정이유>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소득칙 §99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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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의무 ㅇ(요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ㅇ(제출기한)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 설> |
□ 국세청의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
ㅇ(자료요청 방법)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 |
<개정이유>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소득칙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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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5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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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추가 ㅇ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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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제출 서류 ㅇ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ㅇ 경매 신청 사실 입증 서류 ㅇ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 가> |
□제출 서류 추가
ㅇ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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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정비(소득칙 §71, §72, §75의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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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5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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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ㅇ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세대 일부가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전입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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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ㅇ적용 대상 특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판단 시(칙 §83)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관련 특례 추가 및 부득이한 사유 일원화 ㅇ적용 대상 특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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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④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판단 시 *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개정에 따른 1년 내 전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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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득이한 사유 - 상기 ②, ③은 ⅰ~ ⅲ만 적용 ⅰ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ⅱ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 전근등) ⅲ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ⅳ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ㅇ 부득이한 사유 일원화 - 상기 ① ~ ④ 모든 특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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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비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ㅇ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