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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소득세법

(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등의 산정방식 및 기준 신설(소득칙 §52)

 

 

< 시행령 개정내용(§82) >

 

 

 

기획재정부령으로 계산한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30%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수에 가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식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전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 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

 

기준시가 및 지분율 판단 기준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개정이유> 주택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소득칙 §65)

 

 

< 시행령 개정내용(§12) >

 

 

 

군인의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포함되어 소득세 비과세

 

유지비행·유지항해훈련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유지비행훈련수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

 

유지항해훈련수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

 

<개정이유> 군인의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자격유지훈련 수당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소득칙 §7)

 

현 행

개 정 안

 

 

 

 

벽지에서 근무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 1 지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의 지역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ㅇ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료법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지역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좌 동)

 

 

 

 

벽지지역 및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해당 리가 소속된 면지역 전체로 확대

 

 

 

<개정이유> 벽지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소득칙 §154)

 

 

< 시행령 개정내용(§38)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차자금 대여 이익근로소득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현 행

개 정 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2.1%

 

이자율 인하

 

 

 

 

 

 

 

2.1% 1.8%(0.3%p)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6)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 신설(소득칙 §42)

 

 

 

< 시행령 개정내용(§783)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장되는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운전자를 업무관련자*로 한정하여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와 동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

 

해당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지원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

 

리스 외의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할 것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칙 §58)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ㅇ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득칙 §67)

 

 

현 행

개 정 안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소득금액= Min[,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

소득상한
배율

 

 

소득상한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 복식부기의무자: 3.2

 

(적용기한) ‘21.12.31까지

소득상한배율 적용 합리화

 

 

(좌 동)

 

 

 

 

 

 

 

 

 

 

소득상한배율 0.2p인상

 

- 간편장부대상자:2.62.8

 

- 복식부기의무자:3.23.4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단순경비율 적용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금액에서 제외(소득칙 §67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43)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에서 고용정책기본법§29 따라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5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이유>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칙 §93)

 

현 행

개 정 안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좌 동)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예외규정 조문정리(소득칙§953)

 

 

현 행

개 정 안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예외

 

사업의 포괄적 양도, 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전기통신역무 받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조문정리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폐지된 국세청 고시의 내용을 반영

 

(12)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범위 조정(소득칙§97)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기타소득

 

ㅇ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등: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은 10만원 이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범위 조정

 

1건당 환급금 200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고서류 제출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7.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금액(소득칙 §994)

 

 

< 시행령 개정내용(§221) >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ㅇ 조합원 수 × 1인당 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ㅇ 조합원 1인당 30만원

 

<개정이유>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소득칙 §995)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의무

 

(요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요청하는 경우

 

(제출기한)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 설>

 

국세청의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

 

 

 

 

 

(좌 동)

 

 

 

 

(자료요청 방법) 자료제출 대상기간5년 이하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

 

 

<개정이유>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소득칙 §72)

 

 

 

< 시행령 개정내용(§155) >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추가

 

ㅇ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 진행 중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제출 서류

 

ㅇ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경매 신청 사실 입증 서류

 

ㅇ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 가>

 

제출 서류 추가

 

 

 

 

 

 

(좌 동)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정비(소득칙 §71, §72, §752, §83)

 

 

< 시행령 개정내용(§15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중복보유 기한 단축

 

ㅇ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세대 일부가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전입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세대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도 세대 전원 거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적용 대상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71·7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입요건 판단 시(§75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판단 시(§8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관련 특례 추가 부득이한 사유 일원화

 

 

적용 대상 특례 추가

 

 

 

 

 

(좌 동)

 

 

 

 

 

<추 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판단 시

 

*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개정에 따 1년 내 전입요건

 

부득이한 사유

 

- 상기 , ~ 만 적용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 전근등)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부득이한 사유 일원화

 

- 상기 ~ 모든 특례에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정비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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