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관세령 §1의3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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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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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관세청장에 이송하여 관세청장이 회신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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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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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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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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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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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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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2)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ㆍ보관 방법 구체화(관세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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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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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ㆍ제출한 자료가 아닌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 ㅇ 장부 및 증거서류의 종류ㆍ보관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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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ㆍ제출한 자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
□ 신고ㆍ제출하지 않은 장부 및 증거서류도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
ㅇ 수입ㆍ수출ㆍ반송신고필증 ㅇ 신고필증 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등 관련 자료* * 수출입거래 관련 계약서, 보세운송 관련 자료 등 |
ㅇ (좌 동) ㅇ 신고ㆍ제출을 생략한 자료도 보관하도록 변경 |
<신 설> |
□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정보보존 장치에 작성ㆍ보관하는 기준 ① 전자계산조직의 개발ㆍ운영 관련 기록을 보관 |
<신 설> |
□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없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구체적 유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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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 또는 제출 분부터 적용
(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관세령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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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 제1방법*의 적용대상 *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 적용대상 명확화 |
ㅇ 적용물품 |
ㅇ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 |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
ㅇ 적용제외 |
ㅇ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 |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등 |
-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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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착기준으로 수출판매물품 정의 명확화
(4)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관세령§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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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ㅇ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제출거부자: 단일덤핑율 * 조사없이 이용가능정보로 산출 ㅇ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 특수관계자 규정은 없으나, 개별 부과규칙으로 운용 중 - 임의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자료미제출자: 평균덤핑율 * 개별덤핑율을 가중 평균 ㅇ 조사기간 이후 신규공급자 -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 특수관계 없음: 개별덤핑율 * 요청 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조사 후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평균덤핑율 적용 규정은 없으나, 개별 부과 규칙을 통해 적용 중 |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별 적용세율 명확화 ㅇ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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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 규정 명확화
(5)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관세령 §71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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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56의2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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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ㅇ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우회덤핑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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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등 ㅇ 우회덤핑 정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ㅇ 우회덤핑 조사 절차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부과요청인 신청 또는 직권 - 조사 기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1개월 연장 가능) - 관세청장은 조사개시 전 사전검토 가능 ㅇ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 - 기재부장관은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 대상인 기존 물품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 - 결정 기한: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1개월 연장 가능)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ㅇ 기타절차: 제도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 규정은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 -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 등은 무역위가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 |
<개정이유>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규정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관세령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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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83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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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가능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용도세율 전용물품’)에는 용도세율 적용신청 생략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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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ㅇ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관세청 고시에 위임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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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절차 구체화
(7)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관세령 §14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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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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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현행)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ㅇ 명단공개 제외사유, 공개내용ㆍ기간, 공개기간 만료 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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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명단공개 제외사유 규정 ㅇ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내용ㆍ기간, 계속 공개사유 등을 규정 ㅇ (공개내용) 관세포탈범의 성명, 나이, 직업 등 ㅇ (공개기간) 5년(상습범인 경우 10년) ㅇ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 (납부의무 세액ㆍ과태료ㆍ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까지 -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 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
<개정이유> 명단공개 기준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8)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관세령 §141의11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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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이 출국금지ㆍ정지 등을 요청해야 하는 자 |
□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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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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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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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①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관세령 §141의1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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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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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제3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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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 ㅇ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ㅇ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자 |
<개정이유>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관세령 §141의13②, 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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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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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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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제공가능 정보의 범위 ㅇ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열거 중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ㆍ주기ㆍ기한 등 규정
(관세령 §141의13③~⑥ㆍ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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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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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전송 요구방법ㆍ주기ㆍ기한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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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ㆍ주기 ㅇ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 전송요구 가능 □ 과세정보 전송 기한 및 방법 ㅇ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 ㅇ 과세정보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전송지연 사실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유 해소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 □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방법 ㅇ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ㆍ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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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④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관세령 §141의13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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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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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납세자의 전송요구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전송거절 또는 전송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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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은 과세정보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가능 ㅇ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ㅇ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ㅇ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ㅇ 전송요구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ㅇ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⑤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141의13⑧~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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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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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 제공 대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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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ㅇ 과세정보 유출ㆍ변조 등의 방지시스템 구축 ㅇ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ㅇ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ㅇ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 관세청에 제출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⑥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관세령 §265의3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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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의3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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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를 추가 *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등 ㅇ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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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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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부과 대상 - 정보주체 동의 하에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기타 급부ㆍ지원 관련 기관 -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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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 *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중 관세청이 고시하는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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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건수 x 50만원’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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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령 §24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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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통관보류 가능 ㅇ 수출입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ㅇ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ㅇ 세관장에게 국세, 지방세의 ㅇ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 통관보류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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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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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입 제한‧금지시 통관보류 근거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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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24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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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물품’에서 *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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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
□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
- (좌 동) |
<추 가> |
-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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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4.3.1.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12)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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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264의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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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마약밀수 고위험자의 ㅇ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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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관세청이 정보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 ㅇ 외교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법무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
<개정이유> 마약밀수 차단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관세령 §263의2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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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자체 등에 과세자료 제출요구 가능 |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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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무부 - 국민의 출입국 심사 자료 ㅇ 행정안전부 - 재산세 부과ㆍ징수 자료 등 ㅇ 국세청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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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영세율 매출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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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공공기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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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①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관세령 §265의2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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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216,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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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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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 관련 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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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무위반 사항 - 보세운송 통로 준수 위반 - 보세운송 기간 준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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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보세운송 수단 준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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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부과 금액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ㆍ4차 위반)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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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관세령 §265의2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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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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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 단,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조치 위반, 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 →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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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ㅇ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 ㅇ 단,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조치 위반, 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개정이유> 민간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경제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관세령 §285의2, §285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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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 §327의2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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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방식이 아닌 공공기관(관세정보원) 전담체계로 전환 ㅇ 기존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을 삭제하고, 관세정보원의 설립기준ㆍ과징금 기준 등을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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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 |
□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ㅇ (지정기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술인력 보유 등 ㅇ (지정절차) 관세청에 서류 제출 ㅇ (과징금 기준) 1억원 이하 부과 |
<삭 제> |
<추 가> |
□ 관세정보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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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문 정비 및 유사 명칭 사용 제재
<적용시기> ‘24.7.1.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