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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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 |
□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 |
ㅇ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
ㅇ (좌 동) |
<추 가> |
ㅇ「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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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