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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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외의 농업 |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
ㅇ 연금 및 공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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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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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법인법 §5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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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신탁ㆍ수익증권발생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 (수탁자 과세요건) ①~③에 해당 ① ➊~➍에 해당하는 경우 * ➊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➋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➌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➍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을 갖는 경우로서 수익배분의 유보나 배분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 ② 수익자가 2이상일 것 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ㆍ통제하지 않을 것 □ (위탁자 과세요건)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②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 과세요건 합리화 ① (좌 동)
<삭 제> ③ (좌 동) □ 수탁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삭제 <삭 제> <삭 제> ③ (좌 동) |
<개정이유>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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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ㆍ기업개선계획 - 유동화전문회사 등 |
□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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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조특법 §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조특법 §7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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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
(4)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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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 ㅇ (원칙) 과세 제외 ㅇ (예외) ➊~➍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이익잉여금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➎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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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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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법인법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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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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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ㅇ 합병차익 - (➊ - ➋)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합계액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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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한도금액 ㅇ 분할차익 - (➊ - ➋)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 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감소액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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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 ㅇ 3% 재평가적립금 * 3%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 ㅇ 이익잉여금,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ㅇ 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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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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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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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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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ㅇ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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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5)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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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법인법 §18의2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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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ㅇ 재평가적립금 및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재평가적립금을 ㅇ 유상감자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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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 ㅇ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 주식등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감자대가 ㅇ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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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6)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11, §19)
현 행 |
개 정 안 |
□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 ㅇ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추 가> □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 ㅇ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추 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ㅇ (좌 동)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70)
현 행 |
개 정 안 |
□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 ㅇ (원칙) 실제 보험료ㆍ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 ㅇ (예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수익ㆍ비용으로 인식한 사업 연도에 손익 인식
<신 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기준 규정 ㅇ (좌 동)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 □ 전환손실* 손익인식 기준 ㅇ 전환손실은 최초적용사업 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신 설> |
□ 회계기준 변경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기준 변경연도에 익금불산입 |
<신 설> |
□ 회계기준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불산입 |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법인령 §63ㆍ§19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ㅇ (대상)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ㅇ (손금산입) 충당금적립금의 Max[1%, 구상채권발생률] ㅇ (귀속시기)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삭 제> ㅇ (좌 동) ㅇ (좌 동) |
□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신 설> |
<삭 제> □ 종전 충당금적립금 세무조정 ㅇ 손금불산입 유보액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적립금 간 차액은 5년간 균등분할 손금 산입 |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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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ㅇ 중소ㆍ중견기업 ㅇ 직ㆍ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ㅇ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추 가> |
□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ㅇ 내국법인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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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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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 ㅇ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가산세 등 ㅇ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ㅇ 벌금, 과료, 과태료 ㅇ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ㅇ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ㅇ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추 가> |
□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장애인고용부담금 |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
(9)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령 §2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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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
□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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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다음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ㅇ 다음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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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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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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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
-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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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10)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령 §50의2)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ㅇ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
□ 손금산입 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24.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6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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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ㅇ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철도공사법」, |
□ 대상법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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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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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기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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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품 등 판매 : 인도일 ㅇ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 ㅇ 건설등 용역 제공 : * (예외)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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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ㆍ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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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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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취득가액 |
□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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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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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생산 등으로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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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상 |
ㅇ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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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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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령 명확화
(14)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령 §72⑤)
현 행 |
개 정 안 |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
□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
<신 설> |
ㅇ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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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15)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법인령 §86의3ㆍ§12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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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15ㆍ§100의16ㆍ§100의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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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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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을 받은 주주등·수익자가 동업기업인 경우 소득공제 신청 방법 |
□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
ㅇ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
ㅇ (좌 동) |
<신 설> |
-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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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법인령 §120의1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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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
□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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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토지와 건축물 <추 가> |
ㅇ (좌 동)
ㅇ 외국법인의 주식등(보유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법인령 §120의17④, §120의22, §120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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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법인법 §76의19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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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 지급 받음 □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을 지급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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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➊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➋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산출세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➌ 결손금 공제ㆍ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➊의 금액 + ➋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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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➊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➋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
* 이월결손금 및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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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ㅇ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ㅇ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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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법인령 §15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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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ㅇ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ㅇ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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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령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