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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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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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 ㅇ 주종간 과세형평,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로 세율 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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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 반영) ㅇ ‘23.4.1.부터 ’24.3.31.까지 - (맥주) 1ℓ당 885.7원 - (탁주) 1ℓ당 44.4원 |
□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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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2)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3,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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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제조시 제조원료 ➊ 발아된 맥류, 홉 ➋ 녹말이 포함된 재료*, * 보리, 밀, 쌀, 옥수수, 귀리, 호밀, 수수, 감자, 전분 등 ➌ 첨가제
<추 가> |
□ 맥주 제조시 허용원료 추가
➍ 빵(밀가루, 가공유지, 이스트, 물 등으로 만들어진 것), 다랑어포, 굴 |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주류면허령 §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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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절차 * 제조된주류의 수량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측정기계 - 자동계수기 사용시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 ① (주류제조자의 신청)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②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신청일부터 5일이내 |
□ 신청 및 승인기간 연장
① 7일 전 → 10일 전
② 5일 이내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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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동계수기 사용신청·승인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4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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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 ㅇ (적용대상)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
□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ㅇ 주류 의제판매면허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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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지행위) ➊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➊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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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시음주, 주류교환권을 승인 없이 무상제공 ➌ 주류․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수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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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 거래시 금지행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