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
□ 직권등록 대상 확대 |
ㅇ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
ㅇ (좌 동) ㅇ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
<개정이유>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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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ㅇ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
ㅇ (좌 동) |
- 담보신탁 |
- (좌 동) |
<추 가>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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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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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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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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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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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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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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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➍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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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부가령 §35(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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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
□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확대 |
ㅇ「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
ㅇ (좌 동) |
ㅇ「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 |
ㅇ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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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6①(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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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교육용역 |
□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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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추 가> |
ㅇ (좌 동)
-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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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보육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1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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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
□면세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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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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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임대 * 토지 임대 범위는 기존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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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1))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면세요건 명확화 |
ㅇ (대상) 저술ㆍ음악ㆍ무용ㆍ배우ㆍ가수ㆍ감독ㆍ직업운동가 등 ㅇ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ㅇ (좌 동) ㅇ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개정이유>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합리화
(8)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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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
□ 면제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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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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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등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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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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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부가령 §69⑬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 특례 사유 추가 |
ㅇ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시 한국전력거래소(중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등을 공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중개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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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
□ 신청기한 확대 |
ㅇ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⑬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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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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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의 부도‧폐업 ㅇ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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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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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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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ㅇ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 <추 가> |
□ 거래증빙서류 확대
ㅇ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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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ㅇ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 적용대상 확대 ㅇ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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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가령 §91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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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납부 |
□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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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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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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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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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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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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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최근 2년간 관세·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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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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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➏ 3년간 →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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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