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현 행 |
개 정 안 |
|
|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ㅇ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
ⅰ) 1천만원 → 1천5백만원 ⅱ)(좌 동) ⅲ) (좌 동) ⅳ) 150만원 → 250만원 ⅴ) 150만원 → 250만원 |
ㅇ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등 |
ㅇ 185만원 → 250만원 |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ㅇ (원칙) 총액의 1/2은 압류금지 ㅇ (예외) - 총액의 1/2 < 185만원 : 185만원까지 압류금지 - 총액의 1/2 > 300만원 : 300만원 * 월 총급여 600만원 초과분은 1/4만 압류금지 효과 |
□ 압류 제한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 185만원 → 250만원 - (좌 동) |
|
|
<개정이유>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국징령 §53)
현 행 |
개 정 안 |
||||||
|
|
||||||
□ 세무서장 및 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ㅇ (목적) 압류재산의 처분 <추 가> ㅇ (대상) 다음 정보의 확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 - (국토교통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 (대법원) 법인·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자산관리공사의 공동이용 목적 추가 ㅇ (좌 동)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추가
|
||||||
|
|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확화
(3)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국징령 §60의2)
|
< 법 개정내용(국징법 §84의2 신설) > |
|
|
|
|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ㅇ 공매 시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ㅇ 신청 대상, 절차 등 시행령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ㅇ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 ㅇ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②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
|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절차 ㅇ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신청서에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 * 담보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
|
<개정이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