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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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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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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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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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상증령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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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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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➊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➋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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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산세 면제 범위 ➊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➋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➊ × ➋ ➊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➋ 1일 10만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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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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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 업종유지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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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인의 가업종사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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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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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
- 중분류 →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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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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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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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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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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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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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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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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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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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 상속인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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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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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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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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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ㅇ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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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
□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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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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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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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후관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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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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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받은 지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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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증령 §38․§4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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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 |
ㅇ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ㅇ (좌 동) |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ㅇ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
- (좌 동) - 다만,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ㅇ 지출실적 산정기준 |
ㅇ ➊, ➋ 중 선택 가능 |
-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 |
➊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➋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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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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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
□ 평가방법 개선 |
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① 2인 이상의 전문가 |
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단서 신설> |
②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 |
<개정이유>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