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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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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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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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ㅇ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 ㅇ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
ㅇ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ㅇ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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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소득령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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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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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ㅇ 한도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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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한도금액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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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월 150만원 |
<개정이유>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의 과세형평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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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 비과세 한도 확대 |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ㅇ (좌 동) |
ㅇ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
ㅇ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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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ㅇ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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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ㅇ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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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령 §17의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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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어, (5)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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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ㅇ 구체적인 특수관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ㅇ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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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ㅇ 사택제공 이익 등 |
ㅇ (좌 동) |
ㅇ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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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❷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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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령 §1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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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ㅇ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ㅇ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ㅇ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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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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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ㅇ(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ㅇ(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사후관리 방식 변경 ㅇ아래의 반환액을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ㅇ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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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9)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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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ㅇ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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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10)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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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 및 필요경비의 범위 ㅇ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ㅇ 인건비 |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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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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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
(11)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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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
□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ㅇ 사용자 본인의 직장·지역 |
ㅇ (좌 동) |
<추 가> |
ㅇ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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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1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령 §80①(3)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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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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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령」 §39①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ㅇ (좌 동) |
||
ㅇ 아래 요건(➊+➋+➌+➍)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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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증세법」 §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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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
➌ 금전으로 신탁할 것 |
|||
➍ 위탁자가 ➊의 공익법인등과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3)*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
➍ 위탁자등*이 ➊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기법 시행령」 §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13)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득령 §80③,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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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
□ 제출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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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
ㅇ 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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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결산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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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수입명세서: 관할 세무서장 |
<개정 이유>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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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
ㅇ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ㅇ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 - (좌 동) |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
ㅇ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
ㅇ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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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령 §81)
현 행 |
개 정 안 |
□ 특례기부금의 범위 |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
ㅇ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ㅇ (좌 동) |
ㅇ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➊+➋) |
ㅇ (좌 동) |
➊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
➊ 5만원 → 8만원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
- (좌 동) |
➋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➋ (좌 동) |
<단서 신설> |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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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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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ㅇ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ㅇ(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ㅇ (한도) 연 200만원 |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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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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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52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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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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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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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ㅇ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ㅇ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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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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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8)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ㅇ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 적용대상 확대 ㅇ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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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추가 |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 (좌 동) |
- 총급여액 7천만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추 가>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ㅇ (공제율) 15% |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➊ (좌 동) |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➋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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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7의6, 법인령(제15970호, ’98.12.31.) 부칙 §14, 법인령(제18706호, ‘05.2.19.) 부칙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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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시장도매인 |
□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및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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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제출액의 비율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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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산서 발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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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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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 ‘23.12.31.까지 |
ㅇ ‘2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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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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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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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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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소액부징수 예외 사업소득 ㅇ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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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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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에 ㅇ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 |
□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
|
|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현 행 |
개 정 안 |
||||||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
ㅇ 사업자의 부도‧폐업 ㅇ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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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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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정이유>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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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59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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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손자녀 추가 ㅇ (공제금액) 둘째 자녀에 대해 공제세액 5만원 상향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
<개정이유>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적용시기> ’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5)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3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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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상대업종 |
□ 대상 업종 추가 |
ㅇ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9개 업종 |
ㅇ (좌 동) |
<추 가> |
ㅇ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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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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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13개 업종* 추가 및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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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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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➊ 30세 이상인 경우 ➋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➌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➌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좌 동) 나.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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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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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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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ㅇ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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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택의 구조 ㅇ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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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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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ㅇ 자산 취득일~양도일 |
□ 계산방법 명확화 ㅇ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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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⑫·§15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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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➊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➋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
□ 판정기준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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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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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ㅇ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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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➊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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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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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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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 국제조세 >
(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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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ㅇ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 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3.8.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2)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소득령 §216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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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의5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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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ㅇ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주식기준보상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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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ㅇ 내국법인 임원등인 경우 -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➀(1) ㅇ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등인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➁(1), (2) □ 주식기준보상 정의 ㅇ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ㅇ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
<개정이유>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