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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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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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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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개소령 §19의3, §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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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요건 및 사후관리 ㅇ (대상) 18세 미만 자녀 <신 설> |
□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ㅇ (좌 동)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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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도) 300만원 한도 내 ㅇ (사후관리) - (원칙) 5년 내 용도 변경 또는 양도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예외) ▪구입자가 5년 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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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내에서 차량 소유권의 이전 ▪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 자녀의 사망 ▪ 자녀의 취학ㆍ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 |
<개정이유> 면세 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적용대상)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영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