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태호 "총국세 계속 줄고 있어…내년 13% 증가할 지 의문" 국민의힘 박수영 "미국은 상속세·소득세·법인세 인하한다고 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가업상속공제 무분별 완화…재점검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자산은 감세 추진하고, 근로소득은 사실상 증세" 여야가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충돌을 예고했다. 상속세 공제 확대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 맞부딪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총국세 수입이 396조 가까이 되고, 2023년 344조, 2024년 재추계 결과 약 337조로 총 국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을 풀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내년도에는 382조를 얘기하는데 총국세가 13% 늘어야 하는데 늘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세수 기반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감세 정책으로
□서기관 승진(28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국세청 징세과 윤상봉 국세청 법규과 최영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국세청 법인세과 유민희 국세청 원천세과 전정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국세청 조사1과 양영진 국세청 조사2과 이예진 국세청 장려세제과 윤지환 국세청 인사기획과 이동현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홍영표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규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상봉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 -2024. 11. 25. 字
세법개정안, 납입한도 연 2천만원→4천만원 확대 자금 여력 있는 고소득자 절세수단 전락 가능성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ISA 세제지원 확대가 “일부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납입액 한도는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총납입액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ISA에 적용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1천만원)로 높아진다. ISA계좌와 납입금액은 올해 7월 현재 555만개 계좌, 29조5천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63.1%(350만 계좌)가 납입금액 1만원 이하인 비활성화된 계좌다. 활성화된 205만 계좌의 1인당 평균 납입액도 1천441만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비활성화된 계좌가 전체 계좌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평균 납입액이 1년 납입 한도액인 2천만원에도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입액 및 비과세 금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일부 비용 법인세·소득세 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최대 3년간 1인당 400~1천200만원 공제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한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시행중으로,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모와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감면규모와 건수가 각각 1.7배 증가하는 등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 축적과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가운데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R&D 세액공제도 시행중이다. R&D 세액공제 대상은 내국인이 세법상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
국세청에 적발된 부당 세액 공제·감면 사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각종 세액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통해 용인과 송도 지역내 공유오피스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400평 규모의 공유오피스에 약 1천4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실제 사업장이 서울에 있음에도 무늬만 지방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년창업감면 부당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가짜 사업장인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확인에 나섰다. 현장확인 결과, 해당 공유오피스에는 약 천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
국세청, 세액 공제·감면 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집중 단속 호프집·학원, 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R&D 세액공제 혜택 '적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노트 작성 등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신청도 국세청이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투자·고용·지역 발전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중이나,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둔 채 주소지는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사업자등록을 한 주소세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병·의원과 학원, 심지어 호프집과 택시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R&D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불법 R&D 브로커를 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수수료를 챙기는데 급급한 일부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도 부당하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 공제·감면 사례가 끊이
주식 '처분'에 '상속·증여'하는 경우 명확히 포함 차규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미뤄주고 있는 가운데,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상속 및 증여’를 재차 명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속 및 증여’ 문구 삭제로 상속시 세금 부과가 어려워져 우회상속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차규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과세를 미뤄준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을 이유로는 현재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0년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하면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포함돼 있던 증여 또는 상속 항목을 삭제했다.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7년 과세이연된 주식 상속과 관련된 조세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9월 세수실적 부진이 주요 수출기업들의 부가세 환급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월 부가세 신고 실적 등 세수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의원의 ‘최대 48조까지 세수펑크 가능성도 있다’는 질의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정부가 8월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해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법인세 결손 규모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세수결손 규모) 29.6조 중 법인세가 14.5조다”며 “(재추계 결과) 법인세 63.2조 들어올 것으로 발표했는데, 9월 진도율을 보니 법인세 펑크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결산법인들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뤄지고 난 9월이면 대부분 납부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 예상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
11월6일~12월31일까지…온라인으로만 접수 올해 장려금 받은 사람과 가족 대상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등 총 20명에 800만원 상금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저 또한 갑자기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가족의 삶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비조차 벅찬 형편이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던 5월,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전송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완화된 장려금 기준 덕에 장려금 최대금액을 지급받았고,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편리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안도감에 남편과 손잡고 울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준 장려금은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응시 자격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으로, 6일부터
국세청 528억 증액한 2조40억, 관세청 41억 줄어든 6천583억 강민수 국세청장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요청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단속 임무 등 원활한 수행 위해 원안 의결" 국세청이 2025년 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528억원 증액한 2조4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과세기반 확충과 탈세대응·체납정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천659억원을 편성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41억원 감액된 6천583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과 부정·불법물품 반입 저지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천652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개최된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하며,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요청했다.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올해보다 677억원 감소한 2천964억원, 세출 예산안은 528억원 증가한 2조40억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구성은 인건비의 경우 299억원 증가한 1조3천912억원, 기본경비는 85억원 증액한 1천469억원, 사업비는 4천65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4천659원이
이원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가계 안정 차원에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원으로, 소득 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올해보다 5~20% 이상 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2~3% 이상 늘린 일자리창출 기업 2023년 귀속 법인세·종소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투자확대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나설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법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투자확대 기업의 외형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법인 가운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가운데 2025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이 5% 완화되며, 체납·조세범·분신결산 등의 불성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세부담 인하 효과 고소득 자산가에 상당 부분 귀착 분석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인상시 '부의 무상 이전' 비판 직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과 상속세 자녀공제 인상 방침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4조 372억원, 향후 5년간 총 20조 1천86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상속세·증여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예측한데 이어, 상증세제 개편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자산가에 상당 부분 귀착되기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의 경우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예정처는 정부의 이같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0조
자영업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이 인기 창업업종으로 떠오르며 1년새 3천400여곳, 5천500여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고물가와 달라진 여가문화로 위기를 맞은 업종도 있다. 혼술·홈술족이 늘면서 간이주점, 호프주점은 사라지고 있다. 1년새 호프주점은 1천612곳, 간이주점은 677곳이 문 닫았다. PC방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PC방은 3년새 거의 4곳당 1곳(21.8%)이 폐업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6만8천626명으로 1년새 6만2천618곳이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노무사가 13.4%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410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2.8%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 교습소·공부방도 5천578곳(9.2%)과 4천103곳(7.6%)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주춤했다.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독서실이다. 독서실은 6천290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줄었다. PC방(-6.8%), 간이주점(-6.7%), 구내식당(-6.4%), 호프주점(-6.4%)도 6%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옷가게(-2
내‧외부 소통 강화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 기대감 솔솔 세수관리 촘촘하게 진행하며, '조사는 조사답게' 예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달 30일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취임 후 처음 수감한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각오를 국감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강 청장은 차기 국세청장에 내정된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해 역량과 열정을 다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은 7월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차 강조되며, ‘강민수號 국세청’의 슬로건이 됐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겠다’는 강 국세청장의 이같은 다짐은 9월12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따뜻한 세정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