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한국외식업중앙회간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지역세무사회가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신기탁)는 14일 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지회장·박창훈)와 '성실납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간 협약 체결은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간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서초세무사회와 서초구지회는 소속 회원간 교류 증진과 우호 협력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와 사업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서초구지회는 회원들의 성실납세를 안내하고 적정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초지역세무사회는 서초구지회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서초세무사회는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시 세무·사업자등록·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의 애로 해결 등 세무행정과 관련한 제반 업무지원을 통해 서초구지회 회원을 확대하는데도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양 단체는 서초구지회 회원인 외식업 종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선 등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건의 및 입법활동에 협력한다. 박창
국세청, 납기 자동연장 대상자에 별도 안내문 발송 납세자 원하면 연장기간 중 납부 가능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부터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패키지를 운영함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자동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말에서 9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5천여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 등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소규모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만 약 126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른 5월 종합소득세 자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서울지방국세청과 가진 종소세 신고 간담회서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서울청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방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세무사 징계시 고의과실 여부의 검토 신설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 집행기준 마련 ▷일선 세무서 담당자 부재시 민원인에게 콜백서비스 제공 ▷모두채움서비스를 위한 상담창구 개설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금융소득 조회 제공 ▷홈택스 통합 로그인 시 사전안내(알림) 제공 등을 건의했다. 서울청은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이 ▷모두채움 확대 ▷복수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 신고세액 정밀분석으로 모두채움 세액계산 정교화 ▷지연‧수정 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 제공 ▷사전 자기검증 정교화 ▷간편인증과 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 등 신고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또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홈택스 과부하 방지위한 분산신고 ▷동일 납세자 신고서, 다른 홈택스 아이디로 작성해 이중 제출 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종소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
내달 30일까지 투자·인력 등 공시종합포털에 공시해야 삼성에스디에스, 네이버클라우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더존비즈온 등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인력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대상기업 662곳을 7일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은 사업분야별로 ISP사업자 53곳, IDC사업자 25곳, 상급종합병원 35곳, IaaS 사업자 8곳,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513곳,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28곳이다.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 이하 ‘공시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isds@kisa.or.kr)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오는 18일부터 주말반 시작…주중반은 내달 3일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지방회 중 처음으로 세무사를 위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정규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규교육은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며, 매주(주 4일 26시간)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장교육을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말반은 오는 18일 개강을 시작으로 19·25·26일 교육을 진행하며, 주중반은 내달 3일 개강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결산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연말정산), 직원결재 체크리스트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40만원이다. 회차별 교육정원은 20명(강좌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 17명)이며, 교육접수는 이달 7일부터 서울지방회 교육수강신청시스템(http://edu.sacpt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정규교육은 수강생이 1인 1PC를 이용해 실습 위주로 구성된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사무소 경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프로그램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개설해 직접 입력부터 신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트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다음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20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월1일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단체로부터 건의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국장은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TIPA 관계자는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특허청의 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TIPA 역시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 2024년 5월10일 금요일 오전 7시 □장지 : 충남 서천 선영 □연락처 : 02-3016-3800(대원세무법인)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불구, 신고물품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으로 입국전에 신고대상 여부·납부세액 미리 체크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여행자의 98.8%에 달하는 3천339만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에 따른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