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우선 추진 막걸리 첨가물 제한·창고기준 등 낡고 불합리한 주류 규제 완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상, 벤처기업 인증·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 확대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선정하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이 추가된다. 가업승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과 함께 사후관리가 강화되며, 찾아가는 세금상담을 적극 전개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해소한다. 국세청은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 11만5천여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을 통해 7조2천억원 상당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으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와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에 나섰다. 올해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1만2천여개 기업을 추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적 세정외교도 강화해, S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지속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업무총량제 도입, 전산 프로세스 개선,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등 업무혁신을 중점 추진했다. 업무총량제는 일선의 업무종류・건수에 상한 규정을 두고, 실효성 없는 기존 업무를 통합・삭제해야만 업무 신설이 가능한 조치다. 올해에도 일선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직원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업무량과 처리절차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수동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선직원과의 쌍방향 소통은 온라인에서는 ‘업무개선 게시판’, 오프라인에서는 국세청장의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참고로 국세청장 현장방문의 경우 지난해 지방청 7회, 세무서 15회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장 직원의 업무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BSC 평가지표 개정 전에 일선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신고서비스 개발 착수 디지털 ARS 상담, 24시간 체제로 전환 생성형 AI 상담,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사회공헌 납세자 훈격 상향 추진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로 실효성 제고 국세청이 올해 세금신고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대한다.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 주고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해, 부가세 미리채움 서비스의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이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더욱 고도화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등이 반영되며, 법인세(중간예납) 미리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12월 결산법인에게 제공됐으나 기타 월말 결산법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양도세 모두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만 가능했으나 일반토지에 대해서도 모둠채움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미리·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신고 또한 고도화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올해 소관 세수목표 357조1천억…전년 대비 31조원 감소 차장 주재 세수상황 점검회의 매월 개최…우발요인 관리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올해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1조원이 감소했으나, 전년도 세수실적 대비로는 21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국내 경기는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도 1.4%에 비해 0.8%p 상승한 2.2%를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2.1%를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수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체제를 가동할 방침으로,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주요 경제지표와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한 세수진행 상황 및 우발요인 등을 점검·관리
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첫째 과제로 명시 올해 세무조사 4년 연속 1만4천여건 운영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행위시 징계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감독기능 강화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가능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민생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역대급인 1만3천992건(잠정)에 그쳤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가 제공되며,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기존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
2021년 8명→2022년 15명…두배 증가 상위 1% 면세자도 215명→250명 확대 면세자 비중, 전체 근로소득자 34%로 지속 감소세 평균 연봉 10억원인 상위 0.1% 근로소득자 15명이 세금을 한푼도 안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면세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소득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근로소득 상위 0.1% 중 세금이 0원인 면세자는 2021년 8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도 215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3만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천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0.1%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천79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으며,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천396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3천134만원 꼴이었다.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천396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3천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근로자 소득 집중도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기재부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이달 시행 역동경제 구현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간의 전략적 국장급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또한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기재부 개발사업과장과 외교부 개발전략과장간의 과장급 인사교류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가 선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부처 간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이달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며,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조실과 인사처가 밝힌 전략적 인사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17개 시도 중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무려 65배 차이가 났다. 11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을 보면,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최대 5.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22년 기준 2천307명이 평균 64억8천264만원을 벌었다. 이어 부산이 평균 25억199만원(592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가 평균 23억7천763만원(25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11억8천143만원·253명), 충북(12억4천57만원·270명), 경북(12억6천637만원·376명) 등은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서울의 1/5 수준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28억6천317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했을 경우 격차는 줄었다. 수도권은 6천51명이 평균 36억5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이며, 이들은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계산이 가능하고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1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했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탈세 혐의 분석을 본격화한다. 법 개정에 따라 모아지는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특정 혐의 거래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 유형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변칙 상속증여·역외탈세와 같은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쌓이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고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전산으로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말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
주류 중 전통주 등을 제외하곤 통신판매가 금지되지만, 모든 유형의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주류 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재차 회신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11년간 와인 수입 사업을 해온 A사는 폐쇄몰을 통해 B2B(기업간 거래)만 수행하고 있다. 와인 배송 후에는 현장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다. A사는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면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주류 판매업자 사이에 통신판매가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해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조세심판원, 양도주식 취득가액 산정 다툼에 세법상 혜택받는 특례주식부터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특례주식과 일반주식을 보유하다가 주식 일부를 양도했다면, 특례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특례주식과 일반주식간의 우선 양도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동일인이 이 두 주식을 모두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특례주식을 우선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B사 주식 4만7천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후)를 취득했다. A씨는 그해 12월 C사 주식을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B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B사 주식 2만4천500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후)를 취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주식의 처분시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A씨는 2017년 취득한 B사 주식 7만1천500주를 D증권 계좌에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A씨는 B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2020년 11월 4만주를, 12월엔 8만5천주를 취득한 후 E증권 계좌에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B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20년
2023년 11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국내 여행수요 증가와 워라밸 중시 등 여가문화 변화로 자영업 판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생활업종 10만4천곳이 1년새 문을 새로 열었다. 가장 '뜨는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해 2만7천913곳을 기록했다. 국내 여행수요 증가와 독채 펜션 등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변화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자영업 '대세'가 된 통신판매업도 꾸준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놀이·유흥업종인 PC방·호프·주점 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피부관리업, 실내스크린골프점 창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 이후 여가문화 중심이 자기관리와 스포츠로 이동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바뀐 음주문화와 술값 인상도 원인 중 하나다. 독서실과 카페를 혼합한 스터디카페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독서실도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음식·숙박 14개,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돼
엄정숙 변호사 "친자녀 아니어도 상속권·유류분 청구 가능" "재혼 가정의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 “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해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생물학적인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우리나라는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진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
법인세 23.2조, 소득세 12.9조, 부가가치세 7.9조 각각 감소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1천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의 395조9천억원 보다 51조9천억원(13.1%) 감소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에서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기업실적 감소로 전년 대비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14조7천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5천억원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세가 1조7천억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12조9천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세도 줄줄이 감소했다. 수입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7조9천억원 및 관세 3조원,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2조2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세가 3천억원 각각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