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영업자 '상위 20%' 평균 8천674만원…하위 20%와 148배 차이 '상위 0.1%' 평균 26억원 신고…경북 상위 0.1%와 2.5배 차이 양경숙 의원, 소득 양극화 해소 위해 내수활성화 등 개선책 필요 각 지역내 영업중인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인 자영업자 20%의 평균소득은 8천674만원으로 하위 20%의 58만3천원과 약 148.8배 차이가 나는 등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위 자영업자의 소득격차도 커, 서울지역 상위 0.1% 자영업자 소득은 평균 26억5천만원인데 비해 경북지역 상위 0.1% 자영업자는 11억원으로 약 2.5 배가량 차이가 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사업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인원은 723만1천813명에 달했다. 시도별 사업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단위: 명, 만원) 사업소득 신고인원 상위 0.1%의 사업소득 평균 사업소득 평균값
오리온홀딩스,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사외이사 재선임 예정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현대홈쇼핑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다. 현대홈쇼핑은 다음달 25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총소집 결의내용을 22일 ‘DART’에 공시했다. 주총 의안으로 제2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사외이사(감사위원)로는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새로 추천됐다. 김형환 전 광주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2과장·법인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명예퇴직 후 현재 대원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김영기 세무사는 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오리온홀딩스는 다음달 21일 본사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제68기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주총 소집 결의를 지난 21일 공시했다.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영기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법인세과장·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조사1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전략적 교역국가로 부상 중인 인도와의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 한·인도 과세당국 간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인도 과세당국을 상대로 협력관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의 국세행정 동향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세정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현지진출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공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한데 이어, 사용자 맞춤형 포털·AI세금비서·챗봇상담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 특히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번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
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20~9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봉급쟁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근로소득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도 20~74만원에서 20~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법인세, 양도세 급감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비중은 늘어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이 일어 왔다. 지난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 14조7천억원, 종합소득세 2조5천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세도 줄줄이 감소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 감세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처분 지난해 모두 30명 징계받아 세무사 4명이 ‘탈세 상담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4명으로, 올해 첫 징계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탈세 상담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세무사도 있었다. 징계종류별로 보면, 4명 중 2명은 직무정지 1년·2년, 1명은 과태료 300만원,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0명으로, 세무사 21명, 공인회계사 9명이었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로 법인세 감면 못받자 행정소송…대법 '감면 합당' 대법 판례 불구 영농법인 2천700여곳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국세청 미환급 권익위, 등록확인서는 협력의무 불과…국세청, 의견 수용해 부과처분 취소키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천700여개에 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등록확인서 미제출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법인이라도 감면이 합당하다는 판결를 내렸으며,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에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환급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이전 법인세를 추징한 2천700여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줘야 함을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게 된 A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
내달 (주)조흥·진양폴리우레탄(주) 주총서 선임 예정 다음달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세무서장 출신들도 감사에 이름을 올린다. 21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조흥은 다음달 22일 경기 안산 본사 7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총 소집 결의를 20일 공시했다. 조흥은 주총에서 제6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로는 황문호 전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신규 선임된다. 황문호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등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강릉세무서장·경기광주세무서장을 거쳐 지난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세무법인 성진(경기광주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또 진양폴리우레탄(주)은 다음달 12일 경기 평택 본사 2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숭건 전 평택세무서장을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주총 소집 결의 내용을 공시했다. 이숭건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조사2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파주세무서장·평택세무서장을 거쳐 명예퇴직 후 현재 세무법인 광화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규범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결의안에서는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과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국세청,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불법사금융 2차조사 착수 검찰, 공소장·범죄일람표 제공…압수·수색영장 신속 발부 경찰, 조직총책·일당 명단 제공…국세청 조사요원 신변안전 지원 금감원, 대출중개 플랫폼 단속자료·불법 추심업체 명단 협조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해 20일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한 검·경·금감원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등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일 착수한 불법 사금융 2차조사에서는 검찰로부터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들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정조준했다. 검찰, 경찰청, 금감원 등과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세무조사 칼을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30일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차 조사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으며 10건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20일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제3자 대출 사기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를 받은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하철역 주변 상가와 일부 지역에 뿌렸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떼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150만원을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나서면서, 악덕 사채업자들의 탈세 수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 살인적 고금리를 뜯고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한 사채업자와 대환대출을 미끼로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받은 대부중개업자를 비롯해 고금리로 이자·원금을 못 갚자 담보 부동산을 빼앗아 자녀에 편법 증여한 사채업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국세청이 밝힌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에서는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불법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이후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 34건, 재산추적 26건 전국 동시조사 전주(錢主) 비롯한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정조준 국세청이 서민들과 영세사업자의 고혈을 착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총 179건의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불법 사금융 조사는 지난해 11월30일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로, 조사대상자로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비해 착수대상이 16건(10%) 증가했다. 특히 관계부처로부터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함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대상 119건 가운데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하는 등 1차 조사시 세무조사 대상이 30%인데 비해 이번엔 60%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또한 1차 조사에
IF, 어마운트B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Amount B)가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의 시행을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으며, 합의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이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
성실한 납세와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묵묵히 펼쳐온 모범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이 다음달 4일 예정돼 있다. 모범납세자 포상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 기념식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로 58회째를 맞는다.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 포상을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688명(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사전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포상후보자에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세무서,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납세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대거 모범납세자 후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치과, 안과, 피부과, 내과, 산부인사, 외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망라됐다. 사전공개된 688명 중 12.5%인 86명이 의사 등 의료인이었다. 이들은 성실납세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무료 의료봉사, 첨단진료기법 도입, 학생 장학금 지급, 해외진료 봉사, 저소득층 무료 의료지원, 장애인 기부활동 등에 모범을 보였다.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운동을 펼치거나, 코로나1
국세청이 올해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를 사전 공개한 가운데, 수원세무서가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할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688명의 명단이 사전공개됐다. 이들의 훈격은 국세청장표창 이상으로, 최종 훈격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전공개에는 세무서 두 곳이 이름을 올렸다. 수원세무서와 창원세무서로, 이들은 관서별 연간 조직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기록했다. 통상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에 이름을 올리는 세무서는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등 우수기관(우수관서) 표창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BSC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은 수원세무서로, 올해 납세자의 날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세무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면 창원세무서는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