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주총회서…백승훈-쌍용씨앤이, 최인순-유아이엘 백승훈 전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이 쌍용씨앤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될 예정이다. 쌍용씨앤이는 내달 28일 서울 중구 씨티센터타워 6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의결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DART에 공시했다. 백승훈 전 중부청 조사2국장은 국립세무대학(4기)을 나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 분당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조사2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현세무법인 강남중앙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또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은 스마트폰 등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유아이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유아이엘은 내달 21일 파주 광탄 본사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최인순 세무사는 현재 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심의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심의를 요청받은 서화·골동품에 대해 평가액을 심의 결정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위원은 약간명이며, 임기는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서화·골동품 방면의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 등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강준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이 전용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고 국세청에 바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통상적으로 상·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송객해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가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에 고의 폐업 등을 통해 부가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도 여의치 않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특히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해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은 "송객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해 면세점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이 한해 벌어들인 수입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8억5천만원에 육박했다. 반면 하위 50%의 수입은 30만원에 불과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7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총 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 2020년 4천520억원, 2021년 8천5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천900만원으로 2019년보다 300만원 줄었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2019년 2천776명에서 2022년 3만9천366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가운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부가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6급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 5급으로 상향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 조사국에 1명, 납세자보호관실에 3명 등 본청에 인력 4명이 증원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 조사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1명을 증원한다. 또 내국세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할 6급 3명을 한시정원으로 납세자보호관실에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서는 총 20명을 늘린다.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1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6급 1명과 7급 1명(이상 한시정원), 역외탈세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할 6급 9명과 7급 8명(이상 한시정원)을 각각 증원한다. 직급체계 정비도 이뤄진다.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14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한다. 세무서의 과밀 과(課)는 분리한다. 통영세무서의 경우 세원관리과를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가운데 기재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가운데선 국세청과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자료-국무조정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올해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해 합산신고하려면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이다. - 국외주식을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해 합산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6일 자주 실수하기 쉬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를 안내했다. [세율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1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해서는 안된다.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2020년 6월1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도 10%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면 일반 주식세율이 아닌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국세청, 2023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신고대상…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 한국장외시장 통해 주식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원),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오는 29일까지 주식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으로 다만,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인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특히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오는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예정신고에는 착오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이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68년 △경북 영주 △영광고 △세무대 6기 △고려대 세정학 석사 △8급특채 △경주세무서 △김포세무서 △부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강서세무서 납보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3과6계 계장 △서울청 조사1국3과2팀장 △남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1과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세종연구소 파견 △기흥세무서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송파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現)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1975년생 ▷충북 제천 ▷성동고 ▷성균관대 경제학 ▷행시46회 ▷울산·남양주·강서세무서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국세청 소득관리2과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통영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용인세무서장 ▷외교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現)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1968년 ▷서울 ▷충주고 ▷세대(7기) ▷동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대전청 징세과장 ▷국세청 징세과 ▷홍성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대전청 조사2국장 ▷영등포세무서
김진우·박근재·김학선·오상휴·강영진 국세청은 13일과 16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6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오상휴 광주청 조사1국장, 강영진 서기관 등이다. 임용출신별로는 행시 3명, 비행시<세무대학> 2명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지난 1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이사관 승진자 가운데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세무대학 6기 졸업생으로, 1988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청 송무2과장·국제조사1과장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재직했다. 김 과장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역외법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인 역외탈세 분석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내 불법외환거래, 해외 실물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역외세원 양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2003년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송 원장은 1972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거쳐 고공단으로 승진한 후, 부산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과 조사1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을 거쳐 지난해 6월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원장의 명예퇴임식 일정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경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새 이름 공모…설문조사 진행 '올해의 납세자',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 국세청이 매년 납세자의 날에 시상 중인 모범납세자 명칭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1~14일까지 ‘모범납세자’를 대체할 명칭 공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명칭 후보군에는 ‘올해의 납세자’, ‘성실납세자’와 함께 기존 이름인 ‘모범납세자’ 등 3개의 명칭을 제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호도를 기록한 명칭을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르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부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의 날 포상제도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으로, 종전의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등으로 이원화된 시상제도 대신, ‘성실납세사업자’, ‘사회공헌사업자’, ‘사회공헌근로자’ 등으로 세분화한다. 성실납세사업자 포상 자격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하면서 5천만원 이상 납부세액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된 납세이력을 보유하면서 500만원 납부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이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회공헌사
중견기업계 "정기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 패키지' 중견기업까지 확대"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기업 애로사항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세청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 강화를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중견련은 지난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세무행정 지원 패키지 대상 확대,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11대 세제·세정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세무조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