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 70점…일반 및 교육행정 등 90점 '편차 커' 올해 9급 세무직 일반 1천23명 및 관세직 일반 82명 등 각각 선발 예정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천313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에서는 10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천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무직 합격선은 70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세무직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 인원으로는 세무직 일반의 경우 1천2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1천264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또한 세무직 장애인은 94명 선발에 10명, 저소득 33명 선발에 39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9급 관세직 일반에서는 82명 선발에 9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장애인은 8명 선발에 5명, 저소득 3명 선발에 4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행정 주요 모집단위별 합격선은 교육행정 93점, 일반행정(전국) 90점, 검찰 87점, 세무 70점, 교정(남) 63점으로 집계됐으며, 과학기술 모집단위에선 화공 87점, 전산개발 및 일반농업이 각각 84점, 산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
마정화 연구위원 "개인납세자 취득, 세금계산서 있으면 신고의무 완화해야"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인납세자에 과다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반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 과세당국이 신고납세 검증과정 사전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고납세 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 위원은 “실무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현행 신고방식체계의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그는 신축건물의 건설대금 이자 등 정산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취득세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 완간 기념 "식민사학 추종한 잘못된 역사 바꿔야" 역사연구가로 활동중인 전우성 관세법인 알파 대표관세사가 역사 관련 집필 단행본 사상 초유의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을 완간한 기념으로 지난 20일 서울 하다 아트홀에서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 관세사는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을지서적 刊, 1998년)’, ‘다시 쓴 한국 고대사(매경신문 刊, 2015년)’ 등을 집필하면서, 현재의 한국 고대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의 일원이다. 전 관세사는 이날 북 콘서트에서 저자 미니 강연과 패널과의 토론 및 일반 독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고대국가 위치 논리를 알렸다. 전 관세사는 역사 집필본 사상 초유의 전 10권을 연구하고 출판한 동기에 대해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주류 사학계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전 관세사는 “고대국가 위치를 한반도와 인근으로 규정한 현재의 역사는 왜곡된 것임을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에 대해, 주류 강단 사학계의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일원들은 사서 기록에 의하지 않는 사이비·유사 사학자들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내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된다. 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에서 IT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며, 2차 재무회계 과목은 ‘중급’ 재무회계Ⅰ과 ‘고급’ 재무회계Ⅱ로 분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된다며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험제도의 주요 골자는 IT 비중 확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시험과목 변경 등이다. 우선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수험생들은 관련과목 3학점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학점인정과목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2차시험 과목 회계감사에서 IT 출제 비중이 5%에서 15%로 높아진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과목별로 세부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사전에 공개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해 금융위 홈페이지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아울러 매년 하반기마다 공고안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해 4월말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시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2인 이상 전문가→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에 상정되는 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1점당 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심의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토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5월1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데 따라 조문내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감정평가심의회 신청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감정인을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과세관청은 1점당 평균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 부자 감세
내달 9일 세무사회관에서…선착순 200명 접수 중 김겸순 세무사, 상증세 절세비법 공개 예정 한국세무사회가 두 번째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지난달 13일 ‘양도세’에 이어 이번에는 ‘상증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절세특강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22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 신청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상증세 절세특강 강사는 김겸순 세무사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이 있다. 무료 절세특강을 들으려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또는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절세특강 후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가량 예정돼 있다.
서울시,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세무상담과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상담해준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절세방법 등이며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전화=02-6925-4378 또는 070-4610-2637(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도 가능하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곳,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방법, 절세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찾아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 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대위아는 2022년말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인을 취득했으며, 2개 업체가 공인심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 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 통관부터 상대국 수입 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