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법무, 전산분야 경력자 5·7급으로 채용 정부가 올해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분야다. 국세청의 경우 5급 3명, 7급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5급의 직무는 쟁송 및 법무(2명),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1명) 분야이며, 7급은 국세 분야 UI/UX(1명), 빅데이터·AI 분석(3명), 시스템 운영(1명), 데이터베이스 운영(1명) 분야다. 관세청은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5급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7급 3년 이상)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7급은 석사학위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6월3~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며, 7월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 70점…일반 및 교육행정 등 90점 '편차 커' 올해 9급 세무직 일반 1천23명 및 관세직 일반 82명 등 각각 선발 예정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1천313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에서는 10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천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무직 합격선은 70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세무직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 인원으로는 세무직 일반의 경우 1천2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1천264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또한 세무직 장애인은 94명 선발에 10명, 저소득 33명 선발에 39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9급 관세직 일반에서는 82명 선발에 97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장애인은 8명 선발에 5명, 저소득 3명 선발에 4명이 각각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행정 주요 모집단위별 합격선은 교육행정 93점, 일반행정(전국) 90점, 검찰 87점, 세무 70점, 교정(남) 63점으로 집계됐으며, 과학기술 모집단위에선 화공 87점, 전산개발 및 일반농업이 각각 84점, 산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
마정화 연구위원 "개인납세자 취득, 세금계산서 있으면 신고의무 완화해야"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인납세자에 과다한 조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수반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 과세당국이 신고납세 검증과정 사전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고납세 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 위원은 “실무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현행 신고방식체계의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그는 신축건물의 건설대금 이자 등 정산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인해 취득세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 완간 기념 "식민사학 추종한 잘못된 역사 바꿔야" 역사연구가로 활동중인 전우성 관세법인 알파 대표관세사가 역사 관련 집필 단행본 사상 초유의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을 완간한 기념으로 지난 20일 서울 하다 아트홀에서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 관세사는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을지서적 刊, 1998년)’, ‘다시 쓴 한국 고대사(매경신문 刊, 2015년)’ 등을 집필하면서, 현재의 한국 고대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의 일원이다. 전 관세사는 이날 북 콘서트에서 저자 미니 강연과 패널과의 토론 및 일반 독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고대국가 위치 논리를 알렸다. 전 관세사는 역사 집필본 사상 초유의 전 10권을 연구하고 출판한 동기에 대해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주류 사학계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전 관세사는 “고대국가 위치를 한반도와 인근으로 규정한 현재의 역사는 왜곡된 것임을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에 대해, 주류 강단 사학계의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일원들은 사서 기록에 의하지 않는 사이비·유사 사학자들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나왔다.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에 나서는 세무사는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내달 6~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8일 기호추첨을 한다. 또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선거에서 뽑는 서울회장 임기 3년(동일 직위 평생 1회)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차기 서울회장 선거에는 임채수 현 서울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 부자 감세
내달 9일 세무사회관에서…선착순 200명 접수 중 김겸순 세무사, 상증세 절세비법 공개 예정 한국세무사회가 두 번째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지난달 13일 ‘양도세’에 이어 이번에는 ‘상증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절세특강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22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 신청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상증세 절세특강 강사는 김겸순 세무사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이 있다. 무료 절세특강을 들으려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또는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절세특강 후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가량 예정돼 있다.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2인 이상 전문가→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에 상정되는 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1점당 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심의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토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5월1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데 따라 조문내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감정평가심의회 신청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감정인을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과세관청은 1점당 평균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찾아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 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대위아는 2022년말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인을 취득했으며, 2개 업체가 공인심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 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 통관부터 상대국 수입 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