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말로 내달 2일까지 기한
만추에 접어드는 11월. 이달의 중요한 세무일정은 내달 초에 집중돼 있다. 11월30일이 주말인 만큼 개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이 내달 2일까지 주요 세무일정을 잊지 말고 미리 챙겨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하고,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2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놓친 가구는 내달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이상 신청·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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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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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
2024.10월 작성분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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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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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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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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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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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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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10월분 |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9~2024.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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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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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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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3.9.1.-202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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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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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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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
2024년 1월~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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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4.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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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4~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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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8월 증여, 2024.5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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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9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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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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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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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