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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5. (화)

내국세

11월 세무일지…소득세 중간예납·장려금 기한후 신청 챙겨야

30일 주말로 내달 2일까지 기한 

 

만추에 접어드는 11월. 이달의 중요한 세무일정은 내달 초에 집중돼 있다. 11월30일이 주말인 만큼 개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이 내달 2일까지 주요 세무일정을 잊지 말고 미리 챙겨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하고,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2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놓친 가구는 내달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이상 신청·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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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2024.10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10월분

14일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10월분

12월

 

 

 

 

 

 

 

 

 

 

 

 

 

 

 

 

 

 

 

 

 

 

2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10월분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9~2024.8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7.-9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4.7.-9월분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3.9.1.-2024.8.31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4.7.-9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10월 지급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41~6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7~9월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4~9월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8월 증여, 2024.5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9월 양도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10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10월 소득 발생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10월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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